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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자 접속 기록 보관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정보통신사업자 접속 기록 보관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방통위 결정이라 하며, 보도자료인 듯 제가 검색해본 모든 언론사는 추가내용없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를 개정해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6개월이 지나면 개인 정보 접속 기록이 사라져 개인 정보 침해 사고 유출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연합뉴스 2019.12.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가 아니라면 딱히 몰라도 되고, 약관변경하면 동의요구메일이나 오겠지만, 일단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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