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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라우드 공유폴더기능 본문

모바일, 통신/범용 클라우드, 인터넷 저장공간

네이버 클라우드 공유폴더기능

기본기능 중 하나. 별로 쓸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 가족간에 한 번 세팅해주면 다시 조정할 일이 없지만, 간만에 열어본 김에 적는 이야기.


네이버 클라우드도 클라우드라 회원간에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공유를 읽기나 편집모드로 하면 파일을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거나 상대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 유선인턴엣이 연결된 집 컴퓨터에 각각 그 컴퓨터 주사용자의 네이버 클라우드를 깔아두고 자동로그인하게 한 다음, 공유폴더를 만들어 서로 파일을 넣을 수 있게 하면 편합니다. 


메일이나 SNS첨부를 해도 보낼 수 있지만 이건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 로컬 하드디스크를 읽고 쓰듯이 하니까.


자기 클라우드의 어떤 폴더를 공유하고 싶으면 폴더를 먼저 클릭해 선택하고,

목록 상단 메뉴의 "공유"를 클릭해 "멤버 초대하기"를 선택하고, 이어 열리는 아래 화면에서 필요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URL공유는 비로그인 사용자가 접근할 URL을 만들고 접근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멀티미디어파일 불가.)



- 최대 50명까지 초대 가능합니다.

- 공유 폴더내 파일개수는 제한 없습니다.

- 폴더공유 권한은 '편집가능'으로 기본 설정되며,

  '편집권한' 체크를 해제하면, 업로드/삭제가 불가능한 읽기 권한만 지정됩니다.

- 필요에 따라 초대 메시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메시지는 메일 주소로 초대할 경우, 초대 메일에서 노출됩니다.


파일 공유는 다른 회사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좀 더 엄격하게 감시됩니다. 특히 멀티미디어 파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폴더공유가 제한됩니다.

- 현재 공유 중인 폴더가 50개인 경우

- 네이버 클라우드 루트(/) 폴더를 선택하여 공유하는 경우

- 공유한 폴더 상위 또는 하위 폴더를 다시 공유하는 경우

- 공유받은 폴더를 다시 공유 시도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폴더를 선택하여 공유하는 경우

- 업로드 또는 이동으로 처리중인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공유하는 경우


음악/동영상의 경우 공유나 사용이 제한됩니다.


※ 참고해주세요!

공유가 제한되는 파일은 아이콘이 흐리게 표시됩니다.

공유받은 폴더에 저장된 음악과 동영상 파일들은

불법 동영상/음악 공유와 배포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택이 제한됩니다.

음악, 동영상 파일을 압축해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제한됩니다.


[제한되는 음악/동영상 파일 확장자]

- 동영상 : 3g2, 3gp, asf, avi, flv, k3g, m1v, m2v, mkv, 

     mov, mp4, mpeg, mpg, rm, skm, ts, wmv

- 음악 : aac, ac3, cda, mid, mp2, mp3, ogg, ra, rmi, wav, wma

- 압축 : zip, cab, egg, rar, jar, alz (※ 동영상, 음악 포함한 경우)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파일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악성코드 포함 의심 파일들은 업로드와 동시에 검사가 실행되며 

검사 중 악성코드 포함 파일로 분류된 경우 파일 선택이 제한됩니다. 


출처: 네이버 고객센터, 네이버 클라우드 도움말

https://help.naver.com/support/service/main.help?serviceNo=636&categoryNo=15133




그 외,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디스크의 파일 경로나 폴더(디렉토리) 경로를 포함한 이름이 너무 길면 (동기화설정한 경우)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다른 클라우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닷컴, 구글드라이브와는 동기화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평소 거의 못 느낍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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