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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g, 25km/h 조건에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가능?!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30kg, 25km/h 조건에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가능?!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킥보드를 탓하고 싶진 않은데, 전기자전거가 이미 받고 있는 규제 하나가 불합리해진다.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 조건이,
25km/h, 페달달린 전기자전거 only일 텐데,
전동킥보드는 페달이 없쟎아..

그럼 앞으로 전기자전거도 25km/h 조건만 남기고 페달조건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새 법령으로 페달없는 전기자전거도 속력제한이 붙어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가도 되는 걸까. 궁금하다.

ㅡ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

ㅡ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 가능.

ㅡ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금지.

ㅡ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금지, 2인승차금지, 안전모와 보호장구 의무.

연합뉴스 기사인데, 배포된 보도자료인 것 같아 가져왔다.


 ※ 이번 개정법률의 다른 포인트는, 도로 규정속력을 80km/h 오버한 과속으로 달리다 걸리면(그러니까, 100km/h 제한인 고속도로에서 180km/h로 달리다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형사기소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전과가 남게 된다. 그 정도는 웬만해서는 보통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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