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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온라인 5.10~, 방문 5.17~; 되도록 5.28일전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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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온라인 5.10~, 방문 5.17~; 되도록 5.28일전까지)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

 

지금까지 나온 다른 생계지원제도 대상이 되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가구에 대한 이야기.

 

ㅡ 1가구당 1회 5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만 지급")

ㅡ 신청자격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조건.

 ㅡ 예상 수혜 대상은 총 80만 가구

 

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22452/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10일부터 신청

읍면동 현장 신청은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가능…6월 말 일괄지급 예정

www.mk.co.kr

"예를 들어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5만7천218원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6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ㅡ 온라인은 세대주가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면 됨.

ㅡ 오프라인은 세대주, 세대원, 법정대리인이 필요서류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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