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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본문

기술과 유행/주거,주택,부동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기사: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적용되는 날짜는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목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7월 19일부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80109

 

집주인에 통보없이 임차권 등기…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행정분야 임차인 경·공매 절차 특례 지원 상습적 다주택채무자 정보공개 부동산중개보조 5명 이내 제한 ‘알뜰교통’ 마일리지 적립 60회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

n.news.naver.com

여러가지 바뀌는 것 중 일부. 기사내용에서 발췌:

전세 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한 대책들도 속속 시행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에 9월 29일부터 게재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책자 PDF를 받아보면 됩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043&pWise=sub&pWiseSub=C5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하반기부터달라지는제도와법규사항등을알기쉽게정리한「2023년하반기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책자를발간하였음*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기획재

www.korea.kr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내용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해지통고를 하거나 쌍방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 대항력, 항고,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easylaw.go.kr

 

여기 보면

"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로 바뀌는 것이 다음 달 19일부터란 말인 듯.

 

 

그 외,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내용 조금 찾아본 것. 그냥 구글검색 상단에 나온 것들.

https://m.blog.naver.com/law-pro/22276442191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LAW365입니...

blog.naver.com

https://kin.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185251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임차권등기 할 땐 3가지 기억해야”

#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임차권등기부터 하라고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전세금반환에 얼마나 도움이

kin.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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