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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강화 - TV, 냉장고 등 7개 제품의 1등급 효율기준 상향 조정 -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강화 - TV, 냉장고 등 7개 제품의 1등급 효율기준 상향 조정 -

지난 주에 나온 지식경제부 입법예고인데, 귀차니즘에 그냥 퍼옵니다.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2년 11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에너지관리과 안성일 과장(2110-3942), 박위규 사무관(3943)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강화

- TV, 냉장고 등 7개 제품의 1등급 효율기준 상향 조정 -

□ 지식경제부는 주요 가전제품의 전력소비 절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효율관리 적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11.5일부터 20일간 입안예고에 들어 간다고 밝힘

□ 지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30%를 초과한 TV, 시스템에어컨(EHP), 김치냉장고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내로 대폭 축소되어 제품별 효율 변별력이 높아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강화 대상제품 >
대상제품소비효율 1등급 비중시행예정일현행개선TV91%5%‘13.1.1EHP93%3%‘13.1.1전기밥솥38%7%‘13.1.1김치냉장고61%6%‘13.4.1전기세탁기40%7%‘13.4.1식기세척기35%1%‘13.4.1상업용전기냉장고30%8%‘13.6.1

 ㅇ 아울러, TV·전기밥솥·식기세척기의 대기전력 기준을 낮춰 전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세탁기, 식기세척기의 물사용량 규제도 강화할 계획임

    * 대기전력 기준 : (TV) 1W→0.5W (전기밥솥) 3W→2W (식기세척기) 1W→0.5W
□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가전제품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기드럼세탁기, 전기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3개 품목의 효율관리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대형제품의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

    * (전기드럼세탁기)20kg→25kg (전기세탁기)15kg→25kg (김치냉장고)200L→300L

 ㅇ 앞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형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소형제품보다 강화된 효율기준 적용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이밖에, 동절기 주요 난방제품의 하나로써 도시가스 사용량의 50~60%를 차지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기존 전부하 외에 부분부하를 함께 고려하여 효율을 측정하는 유럽의 EN규격 방식 적용(’13.1)

□ 금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전자제품의 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261GWh의 전력사용량 절감과 40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력절감량 261GWh는 ’12.9월 한달간 가로등용 전력사용량(246GWh)과 비슷

 ㅇ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일본의 탑러너(Top-Runner) 등 해외 주요국도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통해 자국에 판매되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이번 국내 기준 강화 조치는 제조업체들의 전력소비 절감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번 개정안은 입안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지경부 및 총리실의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금년 12월중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임

   *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음





참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 제도개요

 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제도


□ 법적근거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 신고(등록)현황

  ㅇ 효율관리기자재 26,275모델 신고 (2011.12.31일 기준)

□ 규제 및 인센티브

  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 효율관리기자재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다소비기기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벌금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소비효율 라벨 부착 의무화
     *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표기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 생산‧판매 금지
     *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조달청 우선 구매

  ㅇ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

  ㅇ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공동주택 및 교육시설 의무 또는 권장사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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