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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2019년 12월부터 국내 광고매출을 과세당국에 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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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2019년 12월부터 국내 광고매출을 과세당국에 신고

이 문제는 페이스북에 국한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뉴스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이 주제로 무척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시작으로 뉴스 하나 먼저 링크합니다.


페이스북, 한국서 광고매출 신고 시작했다 - 전자신문 2020.01.26

  • 페이스북은 2019년 하반기부터 페북 광고를 이용하는 법인 광고주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을 받아 한국 세무 당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음. 페이스북이 매출을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
  • 앱마켓매출이 주력인 구글과 달리, 페이스북 한국 내 매출은 광고매출이 대부분. 따라서, 페북의 광고매출 신고는 한국내 사업 대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뜻.
  • 한편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광고매출은 구글코리아, 구글플레이 매출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아시아태평양 법인에 귀속세켜 세금을 일부만 내고 있음.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공룡기업에 대해, 전세계 국가들이 현지과세하겠다고 나섰음. 이들 기업 대부분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각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돌린다는 지적.[각주:1] [각주:2] 


  1. 조세피난처문제는 미국 역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지만, 한편 미국은 이에 대해, 제조업도 마찬가지 개념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고 반격. (미국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전세계에 수출, 중국과 여타 국가들은 제조업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 그래서 제조업, 비제조업 무역 모두 새로운 국제적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논의 중. [본문으로]
  2. OECD는 2019년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해당 국가에 과세권이 있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마련하고 2020년 안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 미국은 이에 대해 디지털세 부과를 의무가 아닌 각국이 선택 적용하는 '세이프하버'를 제안. (이것은 자기나라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쌍무적으로 해결하겠단 말일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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