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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 대응 가이드라인 - 법률신문(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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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 대응 가이드라인 - 법률신문(3.2)

이달 초 법률신문에 올라온 기고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 대응 가이드라인

법률신문 오피니언, 김시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2020-03-02


1.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의 인사처리

2. 회사의 명에 의한 자가격리 근로자의 인사처리

3. 확진자 발생 또는 소독을 위한 영업장 폐쇄의 경우

4. 경기부진 또는 추가 감염 방지 등을 이유로 한 자발적 휴업의 경우


2월 말일기준 원칙적인 이야기.

3월들어 정부가 대책을 여러 차례 쏟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뭐가 있는 지는 알아야 준비해서 받을 것 받고 신청할 것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은 사업장만이 아니라 개인(개별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는 많이 됐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데가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이런 건 공무원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찾아가야 하는 만큼 모르면 말짱 헛것이고 공수표일 뿐이죠. 그동안 그렇게 끝난 제도도 여럿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를 뿐일 지도 모릅니다만, 만약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공식 웹사이트 하단에 달린 많은 선전배너, 자화자찬성 정부응원배너 중 하나를 빼고 거기 넣어도 될 텐데요.

정부조직도를 따라가며 각 행정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도자료를 검색해봐야 하는지.. 일단 거주지 지자체(시청, 군청, 도청) 웹사이트에  뜨는 배너와 팝업을 체크.



※ 여담. 정부기관들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요즘 낭비되는 말 하나가 "팩트체크"군요. 당사자인 정부기관이 무슨 팩트체크입니까. 그건 '해명성 보도자료'의 다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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