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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기간 추납제도, 그리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본문

견적, 지름직/전자정부, 온라인 생활공간

국민연금 군복무기간 추납제도, 그리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다는 1988년 1월 이후에 군복무기간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군복무기간을 국민연금가입대상기간으로 인정해 추가납부(추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할 대금은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쳐서 반액이 아닌 전액인데[각주:1], 자기가 대상자인데, 그리고 얼마가 계산되는지는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그 외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2008년 1월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사람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군복무기간 전기간이 해당하지는 않고 6개월만 인정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첫 아이는 해당하지 않고 둘째 아이일 때 +12개월, 3번째 아이부터 +18개월씩 해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일단 대상자로 인정되면 비용은 전액 정부가 처리해 납부기간에 추가됩니다.

이 크레딧제도는 추납제도와 중복처리됩니다.



관련기사 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901


  1. 이것은 주부, 육아, 무소득, 그 외 다른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적용예외자의 추납제도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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