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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에 대해 본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 관할이었지만, 조직개편으로 이 위원회가 폐지되고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대상 성범죄는 연간 2400여 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성인대상 성폭행범까지 더하면 도대체..orz)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에 10년간 신원이 등록됩니다. 이 기간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한 것입며, 취업제한 등에 이용됩니다. 하지만 부족하나마 한다는 신상정보 공개는 현재 5년뿐입니다.
제38조 (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 (주: 심신장애를 인정한 경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전자지도에 표시하는 미국과 달리 완전한 주소가 아닙니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④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소 정보는 관할 경찰서에서 연 1회 확인하고 변경시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법의 맹점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만 13세미만, 즉 초등학생일 때만 자동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1.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성범죄자는 이 법이 신원 공개를 명령하지 않습니다(4항과 5항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2. 피고인이 청소년일 때도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요 몇 년간, 전북 익산, 경남 밀양에서 있었던 상습적인 집단 성폭행 가해자 학생들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3. 피고인이 유죄라도 벌금형만 받았다면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성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원도 공개하는 미국과 크게 다르며, 등록정보 공개 기간도 5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아래 설명하듯이 공개 정보도 더 적고, 열람 방법이 매우 폐쇄적이며 열람실 밖에서 서로 알려주어도 위법이란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출처: 2010.1. 시행예정, 아동청소년보호법, 제5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2008년부로 시행중인 현행법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절차
- - 열람권자(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열람 신청서 제출(관할경찰서) →열람장소 지정, 컴퓨터 단말기로 열람 → 열람정보 출력ㆍ복사ㆍ반출 금지
제43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제4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4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출처: 2010.1. 시행, 아동청소년보호법, 제5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 즉, 지역 주민 공개 열람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당신만 알고 마세요.. 이런 것이죠.
등
2008년 2월 29일자로 시행중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6조 (열람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의 열람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제1항의 열람정보를 관할 경찰서가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접속·조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주소(실제거주지를 포함한다)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열람권자가 등록정보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의 열람신청을 받으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열람정보를 출력·복사·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할경찰서장은 열람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적은 열람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열람정보의 열람신청 및 열람대장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꽤 빡빡하게 해놨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 이런 성범죄자들은 저 DB에 등록되면 특정 직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복지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 전문을 hwp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 웹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에 접속한 다음, 검색창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치면 지금 4건이 나옵니다.
2010년 1월부로 시행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2008년 2월 29일, 3월 3일부로 시행중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법령센터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읽으실 때, 비전문적인 일반인의 짧은 생각임을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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