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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본문
조두순 사건.. 한 달 전까지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던 초등학생 성폭행 및 살인 미수 사건이
진범의 이름을 딴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정 감사에서 드러나기로, 검찰이 형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의 이 이슈에 관한 검색 링크)
애초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13세미만 아동 강간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으나,
담당 검사는 "강간치상죄"만 적용해 기소했다고 합니다.
(새 법이 시행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 새 법을 적용해야 했으나, 구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검찰 담당자가 법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겠지요)
13세미만 아동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것만 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는 방증이라 생각됩니다만, moneta.co.kr 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관련법에 대한 국회 입법 또한 미비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외한이 보기로 어차피 두 법은 모두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 보이지만, 두 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가 선고시 재판부가 참고하는 양형 기준에 영향을 주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판부는 음주했다며 감형을 해줄 정도였으니..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피고인의 여죄로
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무단침입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건 법도 모르는 제 생각입니다만, 피고인은 증거 인멸을 위해 피의자의 신체를 중대하게 훼손해 사망 직전에 이르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30분 경, 초등학교 등교길에서 납치가 일어났고, 이후 밀폐된 장소로 끌고 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짐승만도 못한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노렸음에도 담당 재판부는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즉 술에 취해 사리분별을 못했다며 감형을 인정했습니다.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은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통계를 들어 법원이 양형 기준을 정해두고서도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벼운 형을 주고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성폭행 초범은 45%가 풀려났고 54%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분석결과 성폭행의 경우는 술을 많이 마셔 만취했다고 인정될수록 형을 감해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가증할 피고인이 항소했음에도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피고를 도와준 것은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고검장은 해당 재판부와 검사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저 사건이 알려저 여론에서 일어날 때도 소위 법조계라는 검사와 판사들의 반응은 "이렇게 처리한 일 많은데 뭘 어쩌라구?"하는 뚱한 소리만 하며 오히려 당황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런 검사와 저런 판사는 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사법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싫습니다.
ps. 현행법상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관련 범죄인에 대해, 지금까지는 아동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만 경찰서에 출두해 열람하고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열람은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겨우 한 발자욱 나아진 셈이고, 아직 미국이나 일본처럼 완전 공개라든가 전자지도에 거주지 주소, 분포를 표시한다든가, 판결이 나면 지역 회보와 TV에 목록을 공개해 열람하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나마 여론이 비등한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기한 업무 행태로 보아 은근슬쩍 없던 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 관련글: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에 대해
이번 어린이 성폭행 및 살인미수라고 생각되는 사건 재판 일지와 판결문
미국의 지역 성범죄 전과자 공개 서비스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사형(死刑)이 필요한 어떤 이유
(*)
진범의 이름을 딴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정 감사에서 드러나기로, 검찰이 형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의 이 이슈에 관한 검색 링크)
애초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13세미만 아동 강간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으나,
담당 검사는 "강간치상죄"만 적용해 기소했다고 합니다.
(새 법이 시행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 새 법을 적용해야 했으나, 구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검찰 담당자가 법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겠지요)
13세미만 아동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것만 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는 방증이라 생각됩니다만, moneta.co.kr 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관련법에 대한 국회 입법 또한 미비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외한이 보기로 어차피 두 법은 모두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 보이지만, 두 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가 선고시 재판부가 참고하는 양형 기준에 영향을 주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판부는 음주했다며 감형을 해줄 정도였으니..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피고인의 여죄로
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무단침입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건 법도 모르는 제 생각입니다만, 피고인은 증거 인멸을 위해 피의자의 신체를 중대하게 훼손해 사망 직전에 이르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30분 경, 초등학교 등교길에서 납치가 일어났고, 이후 밀폐된 장소로 끌고 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짐승만도 못한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노렸음에도 담당 재판부는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즉 술에 취해 사리분별을 못했다며 감형을 인정했습니다.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은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통계를 들어 법원이 양형 기준을 정해두고서도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벼운 형을 주고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성폭행 초범은 45%가 풀려났고 54%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분석결과 성폭행의 경우는 술을 많이 마셔 만취했다고 인정될수록 형을 감해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가증할 피고인이 항소했음에도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피고를 도와준 것은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고검장은 해당 재판부와 검사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저 사건이 알려저 여론에서 일어날 때도 소위 법조계라는 검사와 판사들의 반응은 "이렇게 처리한 일 많은데 뭘 어쩌라구?"하는 뚱한 소리만 하며 오히려 당황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런 검사와 저런 판사는 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사법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싫습니다.
ps. 현행법상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관련 범죄인에 대해, 지금까지는 아동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만 경찰서에 출두해 열람하고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열람은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겨우 한 발자욱 나아진 셈이고, 아직 미국이나 일본처럼 완전 공개라든가 전자지도에 거주지 주소, 분포를 표시한다든가, 판결이 나면 지역 회보와 TV에 목록을 공개해 열람하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나마 여론이 비등한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기한 업무 행태로 보아 은근슬쩍 없던 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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