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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린이 성폭행 및 살인미수라고 생각되는 사건 재판 일지와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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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린이 성폭행 및 살인미수라고 생각되는 사건 재판 일지와 판결문

이 글은 기록 보존용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되도록 사실을 적으려 하였으나 능력 부족으로 오기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수시로 수정합니다.

ps. 사건 범인의 이름 "조두순"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고, 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이라고 지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재판 일지는 이렇습니다. (신문기사에 적힌 fact를 참조해 약간 덧붙였습니다)
1월 9일    검찰, 조x순 강간상해죄로 기소
3월 4일    검찰, 무기징역 구형
              조x순, "제3의 진범 있다" 주장.
3월 27일  1심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태수)
              (재판부 정보는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3월 30일  조x순, "무죄다. 형이 무겁다" 항소
4월 3일  
검찰 항소 포기
7월 22일  피해자 법정 출석
             "조씨가 가해자다" 진술
7월 24일  항소심 항소 기각
7월 27일  조x순, "무죄다. 형이 무겁다" 상고
8월 3일  
검찰 상고 포기
9월 24일  대법원 상고 기각

※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높은 형량 선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O순이 받은 형은
징역 12년,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입니다.

* 신상정보 공개는 우리 나라에서는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일부 사람만 열람가능하며, 주변에 알려주지 못합니다. 마치 "동네 다른 사람이 모르고 희생되든 말든, 아는 당신만 조심하고 온전하면 됐쟎아?" 이런 의도가 들어간 듯 한 생색내기 법이죠.

야후 미디어에 따르면, 범인 조x순의 1심 판결은 이렇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부가 적용했던 법 조항은 형법 301조 및 297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형은 '무기징역형'
형법 301조는 강간·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추행을 한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305조는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범인 조x순(57)이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한 형법 10조 2항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55조 1항 3호를 적용, 형량을 감경했다고 합니다.


※ 그 밖에도 내용을 읽어본 제 얕은 생각에는 범인이 도저히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유린했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의식이 없었음에도 폐쇄된 공간에 방치하고 자리를 이탈한 점은 고의적인 살인 미수라고 보아도 될것 같은데 그건 없네요. 법조문 적용이 안 되나요?
우리 나라 법이 엉성하다지만, 저 기사를 믿는다면
최고형 사형이 법조문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무기징역을 줄 수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유기 징역을 주고 그것을 다시 술취했다는 이유로 또 줄여준 것입니다.
이런 재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심 판결일이 3월 27일. 10월 1일 기준 6개월 4일이군요. 당시 판결문에 구금일수 104일을 포함한다고 하니까, 결국 약 290일이 되나요? 그러니 10개월이 조금 덜 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떤 미친 대통령이나 사법부가 감형이나 사면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11년 2개월 정도, 그러니까 2020년 12월 전후해 출소하겠네요. 그 때 기다리는 사람 많겠네요. 전하는 기사에 따르면 이 악랄한 범인은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보자"고 말했다는데, 어디 "그 등짝 한 번 보자"고 할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70살 늙은이 등판이 어떻게 생겼나. 유류품이 많이 떠내려온다는 어디 앞바다에서나 구경할 수 있으려나요? 겨울 바다는 늙은이가 수영하기에 좀 찰 텐데.. 각설하고,


이 사건의 죄인은 셋 또는 넷입니다.
  1. 범인 조ㄷ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전과 17범  14범이며 성범죄 1건, 폭력전과 13건이라고 합니다)
  2. 1심 검사 OOO ;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검사의 죄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앞서 나온 것처럼 사형을 줄 수 있는 법조항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고(그랬는데 재판부가 제외했다면 이건 제외합니다)

    첫째, 아래 판결문을 보면 "배상신청인의 배상을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본문을 보면,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입니다. 그럼 보통 피해자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법률을 잘 모를 피해자에게 배상받을 권리나 절차를 고지하지도 않은 듯 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런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측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쟎아요. 가능하다면 피해자는 반드시 국가에 소송을 걸어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및 자치단체 등)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1459만 9000원입니다. 폭행을 당한 뒤 치료비가 이미 600만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저 금액에 포함된 안산시의 관련 계정 지원금 359만원은 안산시가 회수하려고 시도하다가 여론에 밀려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정하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사기, 강도, 절도에만 국한하고 있어 민사소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ps. 동아일보는 네티즌이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탓합니다만, 동아일보 자신도 정보를 퍼뜨리고 있으며, 동아일보가 언급한 재판부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 기성 언론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3. 피해자가 국가에게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인 그 늙은이는 출소해서 자기 재산으로 먹고 살다 제 명에 죽을 겁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수 년간 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신적인 상처는 평생을 갈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박탈당한 채, 아기도 낳을 수 없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으로 따져도 앞으로 70년간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원하는 직업을 지망하기도 결혼하기도 어려운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

    착각하지 말아야 할 일이, 피고인이 징역을 몇 년 살든, 사형을 살든 간에 그것은 사회가 피고에게 주는 페널티이자 사회가 안전해지기 위한 방책입니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모든 면에서 심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배상이 있어야 마땅하며, 그것은 가능하다면 피고의 재산을 압류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 둘째, 피고가 뻔뻔하게 항소했을 때,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위 법원 판사는 뻔뻔한 피고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죄를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 조O순이라면, 공범은 검사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검사복을 벗어야 합니다.

  5. 2심 검사 OOO입니다. 이 사람도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심과 달리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6.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태수)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심심 미약이라고 판사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시각은 초등학생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분이며, 범행 장소는 등교길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의도적으로 매우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심신 미약 - 만취상태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 고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판사는 그렇게 사나요?

    관련 법조항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05.7.29] [법률 제7623호, 2005.7.29, 일부개정]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부가 이걸 인정했다는 이야기같습니다.
    전과 14범에 성폭행 전과도 있는 사람이 아침 8시반에 등교길에서 등교하는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을 해서 피해자가 평생 불구가 됐는 데도, 술에만 취해 있었으면 형이 감경된다 이거지요.. 공정하신 그 검사님, 판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주시겠지요? 아마?


  7. 판사 또한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지만, 이런 범죄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더 높은 형량을 주어 판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법 개정을 제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법안 의결은 국회지만 말입니다.


다음은 판결문 요지입니다.
소스: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uid=76405&cline=&board_id=ht_society:001016
판 결 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 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 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 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000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글은 기록 보존용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되도록 사실을 적으려 하였으나 능력 부족으로 오기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수시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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