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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chi Model 1912: 20세기초 이탈리아의 접이식 자전거/:/ 자전거 지하철 휴대승차관련 본문
사람 생각이 참 비슷비슷하군요. 초기부터 이런 발상이 나왔다니.
흥미로운 사진이 많습니다.
https://bsamuseum.wordpress.com/1911-bianchi-military-folding-bicycle/
요즘 접이식 자전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냥 철티비같이 생겼는데, 저래뵈도 2단 기어라고 합니다!! :)
당시 이탈리아 산악부대원(알프스 산지가 담당지역)들이 자전거를 접어서 지고 가는 모습이 나온 글.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010573
프랑스도 그런 걸 만들었다는데, 프랑스는 제식화하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자전거회사가 찍어 제안한 사진은 피규어로 만들면 보기 좋을 것 같은 "각잡은/뽀대있는" 모습.. 저때는 다 철덩어리겠죠? 무겁겠네.. ㅡ.ㅡ
※ 우리니라 지하철/전철/열차 자전거 휴대승차
아래 그림이 기본이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전철, 지하철마다 규정(휴대승차가능한 자전거 종류, 휴대승차가능한 요일과 시간대, 승차해도 되는 칸 등 )이 다르니 주의.
에스컬레이터 이용 금지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 최근 기사.
- 코레일은 "접이식이 아닌 일반 자전거의 경우는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경춘선만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 칸은 차량 맨 앞과 뒤로 한정"
- 서울지하철 1~8호선은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 휴대승차할 수 있다는 듯. 단, 접이식이라고 해도 규격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보다 크면 안 됩니다. (일반자전거를 분해 휴대할 경우에도 포장규격제한이 정해져 있다는 글을 읽은 적 있습니다)
- 일반 자전거는 서울 7호선만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사이 맨 앞뒤칸(좌석없는 칸).
- 수도권 전철 서해선은 접이식도 출퇴근시간에는 금지.
- 수도권 전철 서해선, 9호선, 신분당선은 일반자전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금지.
- 용인에버라인, 우진메트로(의정부경전철), 인천1/2호선, 공항철도에 대한 설명은 기사 참조.
- 김포골드라인은 접이식포함 모든 종류 휴대승차불가.
|자전거 평일 승차 관련 Q&A (2021.1)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2106146
Q. 7호선에서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다른 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A.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는 현재 7호선에서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타 노선으로의 환승은 불가능합니다. 타 노선으로 자전거를 갖고 이동할 경우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합니다.
Q. 허용 시간인 15시 30분에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16시가 넘어 하차하게 됐어요.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요?
A. 허용 시간 동안에만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되므로, 16시 이전에 자전거를 갖고 하차해야 합니다. 16시가 넘으면 마찬가지로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합니다.
Q.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지 갖고 타도 괜찮나요?
A.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 주말 모두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운영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Q. 전동차에 탈 때 사람이 비어 있으면 아무 칸에다 타도 괜찮나요?
A. 자전거는 맨 앞칸(1-1) 및 맨 뒷칸(8-4)에만 휴대승차할 수 있습니다(7호선 기준). 해당 칸이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세요.
Q. 세그웨이나 전동 킥보드 등도 갖고 탈 수 있나요?
A.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을 넘지 않고,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합니다.
Q. 자전거가 무거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 안 되나요?
A.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은 자전거를 휴대한 상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 주세요.
Q. 역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역사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쪽은 제대로 안 봐서 이 기사만 링크합니다만, 더 잘 나온 소스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링크 하나.
https://doppelsoft.tistory.com/71
작년 8월것입니다.
- 1차대전때는 이렇게 자전거를 사용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2차대전때 군대 자전거로 유명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차량보유수가 적었던 당시 일본군이 말레이반도를 그렇게 빨리 점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죠. 한편 저렇게 선구적인 자전거부대를 만든 이탈리아는 2차대전때는 자전거부대와 함께 오토바이부대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대는 공수오토바이도 당시 영국에서 생겼고, 지금도 일본 자위대는 오토바이를 일반부대와 특수부대의 소형이동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토바이 정찰부대를 잠시 시도하다가 없앴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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