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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코너 직후 횡단보도앞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녹색불이든 빨강불이든 무조건 정지 본문
요즘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설문조사해보니, 과반이 그냥 지나간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5/31/M7NJTV5OMJEGPJAQ3XO3PQD3N4/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이 정지선에 멈춰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도 받는다.
차로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불이든 빨간 불이든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정지선 전에 차를 세워야 한다.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운전해서 횡단보도를 지날 수 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도 해당된다.
늦게 걷는 보행자를 밀어부치는 것도 안 되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
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지한 경우 => 승용차기준 6만원 범칙금
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 =>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운전자책임. 신호등불색과 상관없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운전자책임. 12대 중과실로 처리해 형사처벌.
서울에서는 잘 지키는데, 지방도시로 내려오면 안 지키는 사람 많더군요. 주말 교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를 뒤따라오시던 어머니를 밀어부치려는 xx놈을 봐서 스마트폰을 꺼낼 뻔 했습니다. 신고앱을 깔아놓아야하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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