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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 규제 강화, 2021.5.시행 중 본문
2020.12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3월달에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가 나왔고,
이달 금주부터 시행 중. 아직은 계도기간.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5428
ㅡ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ㅡ 헬멧(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ㅡ 등화장치 작동 의무화됩니다. 그 외 음주운전 금지, 지정차로위반 금지, 일반적인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이륜차, 사륜차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관계법령 정비 중.
ㅡ 동승자가 타면 안 됩니다.
ㅡ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를 처벌합니다.
ㅡ 보도통행 금지. 자전거도로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정.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맨 가장자리 통행.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사고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무조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ㅡ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민식이법) 적용대상입니다.
https://youtu.be/tGB1orsbH8Q?t=302
http://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77
뉴스.
문화를 바꿀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긴가민가한 듯. 반발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지만. 소위 "라스트 마일"을 걷지 않고 편하게 이동하려고 이용자가 헬멧을 휴대하고 다녀야 하느냐, 또는 그것을 업체가 어떻게 제공하고 유지관리하는 게 좋을까하는 이야기.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89200051
https://m.yna.co.kr/view/MYH20210512018300641?section=video/all
특히 공유킥보드업계는 헬멧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헬멧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극복 문제.
https://www.bbc.com/korean/news-56976366
ㅡ 서울의 공유킥보드수는 2020.5월기준 1.6만 대.
ㅡ 프랑스는 범칙금이 더 많은 대신 헬멧 의무화는 12세 미만에만 적용. 우리나라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 필요
ㅡ 일본은 전동킥보드를 전동스쿠터로 분류하는 모양. 따라서 운전면허필수, 헬멧착용필수
ㅡ 미국은 주마다 다름. 뉴욕주는 인도주행불가, 만18세이하 헬멧착용의무화, 그 이상 연령대는 권고사항.
위 기사에는 전국 자전거도로설치비율이 나오는데 2년 전 것이라 아쉬움. 다만 자전거도로 3/4이 보도에 겸용설치해 구현한 것이라는 지적은 지금도 통할 듯.
서울시가 보도에 방치된 공유킥보드 관리책임을 엄격하게 돈으로 물리겠다며 조례개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5063819i
"12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토대로 5개 유형의 금지 구역에 주·정차된 기기는 즉시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차도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점자블록 위나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 등 보도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이 해당한다."
현재 헬멧을 제공하는 공유킥보드업체는 1곳 뿐.. 저희 동네 업체도 헬멧은 없더군요.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0503/106725176/1
ㅡ “킥보드 이용시간은 길어야 10분인데, 개인 헬멧을 구매해 하루종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 불편하다”, “그렇다고 전동킥보드에 비치된 공용 헬멧을 쓰는 건 위생상 꺼려진다”
ㅡ 사업자에게 제공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률은 이미 시행 중이니, 헬멧을 킥보드에 달기라도 해야..
ㅡ (킥보드 앞이나 뒤에 헬멧함이라도 만드는 게 아닌) 그냥 헬멧고정을 할 경우, 노천에 방치되면서 위생문제, 손상문제, 그리고 혹시나 헬멧을 안 쓰고 달고 다니며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위험.
*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의무화논란때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도입한 공용헬멧 이용률은 3%에 불과했고 설문조사결과 반대가 9할. 그 법은 시행 직전에 처벌조항이 없어짐.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1883
ㅡ 헬멧미착용단속시 과태료는 이용자가 무는 것임.
ㅡ "코로나19와중에 남이 쓰던 헬멧을 쓰고 싶을까"
ㅡ "시범사업해보니 헬멧 분실율, 훼손율이 너무 높다."
=> 대량발주한 헬멧을 가입자 전체에 서비스로 주든가, 분실방지용으로 끈으로 킥보드에 연결한 걸 구상. 또는 이용자 자신이 헬멧을 휴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검토.
ㅡ 국내 사업자 중 싱가폴회사인 뉴런 모빌리티만 헬멧번들로 사업. "뉴런 모빌리티는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식 헬멧 잠금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에게 헬멧을 기본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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