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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3차접종(부스터샷)간격 2~3개월로 단축(2021.12.9. 보도자료) 등/:/ 병상확보상황과 재택치료집계/:/ 방역패스 적용시설, 미적용시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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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3차접종(부스터샷)간격 2~3개월로 단축(2021.12.9. 보도자료) 등/:/ 병상확보상황과 재택치료집계/:/ 방역패스 적용시설, 미적용시설

원문먼저 링크하고 발췌합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858&contSeq=368858&board_id=&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새로운 예방접종 지침입니다. 12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얀센백신접종자와 면역저하자로 분류된 사람은 접종완료 후 2개월지난 다음 추가접종을 맞아야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접종완료 후 3개월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추가접종은 전화기 문자로 개별통지된 일정에 따를 수도 있고, 각자의 연령이나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단체접종이나 잔여백신예약이나 병원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할 수 있습니다.

 

 

병상관련 보도자료(12.9. 0시기준)

다른 나라의 재택치료 제도 소개

 

 

방역패스 적용시설과 미적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미적용 시설)

  

 

그 외,

거리두기 지침과 문답도 포함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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