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코로나19 재택치료관련 문답(2021.12.10 보도자료) 본문

아날로그

코로나19 재택치료관련 문답(2021.12.10 보도자료)

출처는 오늘자 보도자료입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858&contSeq=368858&board_id=&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하며,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아래 내용은 원문의 첨부자료부분에 있습니다.

 

 

재택치료대상 결정

코로나19 확진자면서 아래와 같은 입원요인이 없는 사람.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가 원칙.[각주:1] [각주:2]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만 입원.

병세를 기준하는 입원요인을 제외하면 재택치료기준에는 주거조건이 큰데, 기저질환 등이 아니라 주거조건만 미달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임산부 확진자, PCR검사결과가 음성인 가족 등

임산부 확진자는 출산이나 유산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대상.

재택치료시 처방은 산부인과의 비대면진료 연계

재택치료중인 임산부는 건강모니터링 1일 3회 연락. 코로나19나 임신관련 증상발생시 지정의료기관으로 응급이송.

 

코로나19 확진 후,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즉시 재택치료키트 배송, 관리의료기관 지정, 건강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안내 등 시작.

재택치료자 모니터링시 호흡곤란(지급된 측정기로 산소포화도 94%미만),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및 발열이 나면 의료진 판단을 받아 입원.

 

음성인 동거가족은 보건소PCR검사.

음성인 가족이 코로나19와 무관한 질병으로 병원외래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능. 그 음성인 가족의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이 있는 경우에는, 지인에게 부탁해 대리수령 후 집 현관앞에 두거나, 확진자가 아닌 동거가족이 외출허가를 받아(아래 재택치료생활문답 참조) 대리수령해 귀가하는 식으로 전달받야 한다는 듯. 

 

 

재택치료대상자와 동거인/동거보호자에게 주어지는 것

ㅡ 재택치료키트와 방역물품

ㅡ 비대면 건강모니터링, 증상이 악화되면 의사판단에 따라 외래진료센터나 단기진료센터로 이송치료

 

ㅡ 10일 재택치료기간기준 아래 표와 같은 소정의 생활지원비를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그리고 백신접종완료자 인센티브로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12월 8일기준 격리자부터).

 

 

 

재택치료키트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 개인보호구세트, 공통물품으로 구성.

구성품은 아래 표 참조.

 

4종 보호구: KF마스크/ 비닐장갑/ 페이스쉴드/ 긴팔가운/  

 

매일 비대면 모니터링때 체온, 산소포화도 기록해 알려주기.

 

 

재택치료시 동거하는 보호자는, 환자와 접촉할 때, 재택치료키트에 포함해 지급되는 4종 보호구(KF마스크/비닐장갑/페이스실드/긴팔가운을 착용하도록 권장. 접촉 후 손소독제 사용/손씻기.

 

 

그 외 격리생활하게 되는 재택치료기간동안 배달되는 생필품과 식료품. 

사진으로 보이는 것은 인스턴트 식품과 생수 등.

지금까지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물품과 비슷하게 구성.

 

 

 

재택치료 중 건강관리

재택치료 중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처방시 처방약은 배달[각주:3])을 우선하지만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해 의사 대면진료

단기진료센터에 입원해 단기입원진료 가능.

응급상황발생시 119출동. 

모든 경우의 전화상담 및 출동요청때는 방역이송차량 준비 등을 위해 코로나19재택치료중임을 언급할 것.

 

 

 

재택치료 중 건강모니터링

재택치료대상자는 매일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전화통화를 통한 지시 등에 따라 측정.

건강모니터링은 1일 2회 비대면(유선)이 기본인데, 재택치료앱을 사용하는 경우 1회는 앱으로 대체가능. 하루 한 번은 반드시 음성통화로 확인.

증상이 급격히 나빠진 사례가 있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는 1일 3회.  

재택치료받는 환자쪽에서 걸 수 있는 상담전화가 있다. 이쪽은 24시간 응대.

 

 

 

단기진료센터,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를 지원하는 건강모니터링, 외래진료센터, 단기진료센터 등

 

 

지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병원급. (항체치료제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처방가능하게 바뀔 것이라는 얘기를 본 적 있는데 확인필요)

단기입원치료와 재택치료의 관계는 일반병원의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에 준하는 정도로 잡은 듯.

재택치료하기에는 증상이 심하면 단기입원치료를 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재택치료로 되돌려, 단기입원치료센터의 병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인 것 같다. 물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제대로 입원.

 

 

 

 

재택치료생활 문답

ㅡ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의 환기문제는 주택환기수칙 포스터나 아래 표를 참조. 

그리고 다른 집으로 퍼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 환풍구를 테이프로 봉하라고.

ㅡ 코로나19확진자 본인이 아닌 동거인에게 입원요인이 있을 경우, 재택치료가 아니라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

ㅡ 코로나19확진자가 거주하는 집이 생활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이라야 재택치료대상. 기숙사, 고시원, 하숙, 셰어하우스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환경이라면 확진자 재택치료불가, 입소대상. (한 세대 안에서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은 재택치료기간이 끝날 때까지 같이 격리되고 외출 금지)

 

 

ㅡ 온라인/유선주문으로 배달음식과 택배수령가능. 단, 비대면방식이어야 하며 배달원과 접촉하면 안 됨.

ㅡ 생활쓰레기를 버리려고 집밖으로 나가면 안 됨. 지정된 방식으로 소독해 지급된 봉투에 모아 밀봉 보관해야 한다. (겨울이니 그나마 다행이네) 치료기간이 끝난 다음 지정된 방식으로 포장해 배출.

 

 

확진자와 같이 격리생화하는 비확진 가족/보호자/동거인의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

ㅡ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아직은 추가접종환료는 조건이 아님)라야 외출가능.

ㅡ 외출가능사유는 본인 진료, 재택치료자 비대면진료시 처방된 약 수령.

ㅡ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재택치료관리팀"에 음성전화로 사전연락해 승인받을 것. (재택치료앱으로 현위치는 상시전송되므로, 무단이탈로 처벌받지 않도록)

ㅡ 보호자나 가족 외출시 보호구는 마스크는 필수항목. 외출 전 집에서 입지 않은 옷으로 갈아입고 손씻기.

 

 

 

재택치료대상인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 보호자의 공동격리지침

ㅡ 같은 생활공간(세대) 안에서 생활한다면 공동격리필요(공동격리자).

ㅡ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완료한 사람이라면 재택치료 6~7일차에 PCR검사 후 음성이면 8일차에 그 사람(음성나온 공동격리자)은 격리해제.

ㅡ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추가로 10일간 격리 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재택치료가 끝난 뒤 이번에는 재택치료자가 아닌 공동격리자가 +10일간 자가격리란 말인가요? 이 부분은 아래에 따로 문답이 있습니다. 재택치료 첫 7일간의 건강모니터링이 끝나고 +8일째부터 재택치료자가 +3일 자가격리(해서 총 7+3=10일 재택치료)로 바뀌는 날부터 접종완료가 아닌 공동격리자는 +10일간 추가 자가격리)

 

 

외출은 병원진료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수령때만 허락되(아마도 상시 앱으로 위치전송되 것이)므로,

지급되는 식품과 생활용품 외 다른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온라인 구매해 비대면 배달(택배)받아야.

화장실이 2개인 집은 1개는 재택치료자 전용으로 쓰도록 구분할 것. 1개뿐인 집은 재택치료자가 사용한 다음 매번 소독. 변기사용 후 뚜껑을 덮고 물내린 다음 환자가 만진 곳 소독.

(화장실도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좋은데, 앞서 지시사항으로 화장실의 공동주택내 환기장치는 봉하라 했으므로) 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 화장실도 공기바꾸도록. 

 

공동격리자 외출시, 집에서 입지 않은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착용. 

재택치료나 가족 재택치료로 인한 공동격리고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 인정.

원격수업이나 교육동영상 시청, 온라인과제물 등 대체학습인정. ("제공한다"고 적혀있으니, 이건 따로 물어봐야 할 부분)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이건 보건인력의 건강모니터링기간을 말하는 것 같다)했지만,
격리기간은 10일 그대로 유지. 

 

ㅡ 무증상 확진환자는 확진일로부터 무증상 10일 경과하거나, PCR검사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ㅡ 유증상 확진환자는 증상 발현일(확진일과 다름. 아래 예시 참조)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검사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하는데, 처방없는 상태로 발열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 중이어야 함.

 

둘 모두 의사판단에 따르며 관할 보건소에서 음성전화로 격리해제 날짜와 시각을 통보. 지정시각 전까지 집을 나가면 무단이탈되니까 주의.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미완료상태인 경우,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8일째(자가격리로 전환되는 날)부터 +10일간 추가 자가격리.

 

 

읽고 나서 메모 약간.

 

1. 아동을 제외한 성인 1~2인가족구성인, 세대 현관문 안쪽에서 생활공간이 독립된 가구를 모델로 삼은 듯(공동키친, 공동화장실/욕실 등이면 안 됨).

2. 재택치료기간동안 재택치료자와 같이 공동격리되는 사람은 모두 예방접종완료자라야 현실적(주사맞으세요하는 이야기). 미접종자인 동거인은 7+10=17일간 격리니 거의 3주간 격리되는 셈. 재택치료대상자가 된 확진자 자신도 예방접종완료자라야 추가 생활지원비 수령가능.

 

 

오늘 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46603 

 

코로나 재택치료자 2만명 이상…병상 가동률도 ‘위드 코로나 역대 최고’

정부, 확진자 폭증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언급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22명으로 사흘째 7000명대를 기록한 10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news.naver.com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입원 치료 대상자이지만 병상이 없어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확진자는 수도권에만 1258명(......) 병상 배정 대기자의 대기 기간은 1일 이상 627명, 2일 이상 266명, 3일 이상 80명, 4일 이상 285명이다. 병상 배정 대기자 중 70세 이상 고령 503명, 고혈압, 당뇨 등 질환 및 기타사항으로 인한 입원 대상자 755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병상 대기자가 없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458명으로 처음 2만명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866명, 경기 6902명, 인천 1348명, 부산 568명, 대구 207명, 광주 57명, 대전 80명, 울산 22명, 세종 33명, 강원 225명, 충북 58명, 충남 278명, 전북 105명, 전남 72명, 경북 338명, 경남 126명, 제주 173명 등이다.

(......)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 대비 5명 줄어든 852명을 기록했다. (......) 사망자는 누적 4130명을 기록, 전날 대비 53명 증가했다. (......)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오늘은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

- 세계일보 2021.12.10.

 

  1. 모 신문은 재택치료도입과 확대를 위드코로나를 앞두고가 아니라 3차유행이 잦아든 다음에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입원치료율이 다른 나라대비 매우 높다는 것.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택치료를 늘리면 그 나라들만큼은 치사율도 같이 올랐을 것이 예상되겠지만, 어쨌든 의료인프라 부담이 적을 때 하면서 개선해나가면 좋았을 것이라는 만시지탄.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 “지금껏 누가 입원해 치료를 받을지 정부가 결정해왔으면서 갑자기 입원율이 높다고 지적하는 유체이탈 화법”,“누가 얼마나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에 정리했어야 한다.”
    (익명)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입장에선 환자를 집에 두고 관리하는 것 보다 시설에 입원시키는 게 편한 게 사실”, “정부가 지역의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야간시간에는 할수 없다’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도 재택치료를 늘리는 것말고는 답이 없다는 논지. - 한겨레, 2021.12.9
    다만 다른 매체가 지난 달 이야기했듯이, 외국 어디서 분석하기로는 위드코로나이후 우리 정부는 마스크쓰는 정책 유지를 빼면 꽤 많이 풀어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럼 다른 나라대비 체감은 어떤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본문으로]

  2. 그 외, (아직 절대적인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우리가 훨씬 적지만), 통계를 가지고 치명율수치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영국 등과 달리 위드코로나를 한 다음에 치명율이 오르고 있다는 경고. : "더 큰 문제는 높아진 치명률을 낮출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병상을 배정 받지 못해 대기하는 환자는 모두 1012명이다. 수도권 병상 대기 환자 982명 가운데 4일 넘게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309명이다. 수도권 병상대기자 중 547명(55.7%)은 70살 이상 고령 환자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4주차(21∼27일)엔 이렇게 병상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10명에 이른다. 직전 주(14∼20일) 3명이 숨진 것에 견줘 3배가 늘었다."
    그런데 청소년과 달리 고령층의 접종완료율은 상당히 높고, 특히 시설수용 노인은 잔류하려면 맞으라고 한 셈이라, 사실상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접종받은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노인환자 특히 시설수용 중인 노인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응책은 현재로선 추가접종을 서두르는 것 정도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 미접종 고령층에 대해서는 권장하거나 의무화해 강제하는 것 정도라고 본 듯. 그래서 정부가 방역패스에 조건을 걸고, 고령층 추가접종(3차접종)을 더 홍보하고 또, 이번 재택치료 방침처럼 백신미접종자는 생활지원금을 줄이고 동거인 격리기간도 자가격리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겠지 [본문으로]
  3. 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그 뒤에는 협약한 약국에서 어떻게 전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읽지 못했다. [본문으로]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