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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2.4.22)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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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2.4.22)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입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115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업소나 기관쪽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도자료 원문을 보세요.

 

취식금지해제관련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ㅡ 고척돔야구장에서도 가능

ㅡ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 허용",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예: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

ㅡ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

ㅡ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 허용." 단, 규정 거리 등이 있음.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 4.30~5.22 )

해보고 괜찮으면 다 풀겠다는 이야기인 듯.

ㅡ "사전예약제로 운영.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

 

ㅡ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

ㅡ "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 금지"

 

 

그리고 이어지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586&board_id=312&contSeq=658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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