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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2022.3월 이후 1인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본문
이런 게 있더군요. 올 연초까지는 더 많았는데, 2~3월쯤 정책이 개편되면서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단, 재직하는 직장에서 이 건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특정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 몇 가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링크와 아래 내용 참조.
언제 걸렸는지에 따라서 달랐지만, 일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요즘은
지자체에 따라서, 방문신청을 받지만 전화+문자로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일단 전화해 물어보세요.
서식도 지자체 웹에 올라와있어서 안내해줍니다.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 정부24 > 보조금24 )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생략)
여기까지 갈무리한 내용, 아래에 인용한 내용과 관련 서식은 모두 아래 링크에 나옵니다.
첨부파일까지 다 읽어보기보다는, 웹페이지 안내 정도를 읽고 나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게 빠릅니다. 유급휴가를 안 받았거나, 신청제외대상이 아니라면 말이죠. 1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 예를 들어 거주지나 확진돼 자가격리생활한 곳이 수원이라도 주민등록지가 서울이면 서울의 주민센터에 겁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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