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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병원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제도 시행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본인확인강화 조치입니다.

병원에서 요구하면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진료받을 수 없거나, 적어도 국민건강보험 대상으로 진료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잊지 마세요.


이미지 출처: https://www.cnuh.co.kr/bbs/notice/view.do?nttId=B000000153105Sm5qP5g
ps.
뭐, 본인확인을 해도 진료받을 수 없는 파업 중이기는 하지만요. 저 의사들은.
의대설립은 완전자유화하고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과 의사시험의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전문가가 의사정원을 정한다는 개소리나 지껄이고 있던데, 자칭 그 의료전문가라는 대한의협은 이천년대들어 지금까지 근 500명 가까이 정원을 줄이는 쪽으로만 힘써오면서 그 근거를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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