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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출퇴근재해), 산업재해인정 관련 기사 등 (산재보험) 본문
출·퇴근길 빗물에 넘어지고, 교통사고 '쾅!'…산재 인정 될까?
머니투데이 2022.8.
https://naver.me/xGbzcCbD
ㅡ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ㅡ 예외사항이 있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정하는 추세.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
ㅡ 출퇴근은 주거지와 직장 사이의 이동 또는 직장과 출장지 사이의 이동
ㅡ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지만 2018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 통상적인 출퇴근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
예외 사항
ㅡ 만약 퇴근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평소 퇴근길과 다른 경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아님
ㅡ 출퇴근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도 불인정
ㅡ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 아님
그러나, 경로상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 근로복지공단 카드뉴스의 3번째 그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5조 2항.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과 관련하여,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할지사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http://www.kcomwel.or.kr
2023년, 어느 노무법인의 설명글.
출퇴근재해는 사업주지배하의 재해(통근버스 등)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
https://m.blog.naver.com/injeong0807/223007077893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한 것
ㅡㅡㅡㅡㅡㅡ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경로이탈과 중단은 불인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인정 (아래는 대충 요약이니 원문을 볼 것. 틀리게 이해했을 수 있음) 1
ㅡ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마트 방문)
ㅡ 직무능력과 관련된 교육
ㅡ 병원 외채진료
ㅡ 가족이나 피보호자를 학교, 보육시설, 돌봄시설 등에 데려가거나 데려오는 것과 돌봄행위
ㅡ 투표권 행사
ㅡ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ㅡㅡㅡㅡㅡㅡ
그 외.더 많은 내용과 사례가 나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어야겠죠?
- 그런데 이런 건 고용주의 보험요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야 트집잡지 않을테니.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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