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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출퇴근재해), 산업재해인정 관련 기사 등 (산재보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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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출퇴근재해), 산업재해인정 관련 기사 등 (산재보험)

출·퇴근길 빗물에 넘어지고, 교통사고 '쾅!'…산재 인정 될까?

머니투데이 2022.8.
https://naver.me/xGbzcCbD

출·퇴근길 빗물에 넘어지고, 교통사고 '쾅!'…산재 인정 될까?

중부지방에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지역 곳곳이 침수됐고 산사태가 자동차 위를 덮치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퇴근 시간대 시간당 100㎜를 넘나드는 비가 쏟아지면서 자동

n.news.naver.com


ㅡ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ㅡ 예외사항이 있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정하는 추세.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


ㅡ 출퇴근은 주거지와 직장 사이의 이동 또는 직장과 출장지 사이의 이동

ㅡ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지만 2018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 통상적인 출퇴근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


예외 사항

ㅡ 만약 퇴근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평소 퇴근길과 다른 경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아님

ㅡ 출퇴근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도 불인정

ㅡ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 아님


그러나, 경로상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 근로복지공단 카드뉴스의 3번째 그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5조 2항.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http://insurancesupport.or.kr/bbs/bbs_view.php?bbs_data=aWR4PTExMTYmc3RhcnRQYWdlPTgwJmxpc3RObz0yMyZ0YWJsZT1jc19iYnNfZGF0YSZjb2RlPWluZm8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Y2F0ZV9uYW1lPQ==%7C%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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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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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과 관련하여,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할지사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2023년, 어느 노무법인의 설명글.

출퇴근재해는 사업주지배하의 재해(통근버스 등)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

https://m.blog.naver.com/injeong0807/223007077893

출퇴근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퇴근 도중 사고 발생 시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

blog.naver.com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한 것
ㅡㅡㅡㅡㅡㅡ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경로이탈과 중단은 불인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인정[각주:1] (아래는 대충 요약이니 원문을 볼 것. 틀리게 이해했을 수 있음)
ㅡ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마트 방문)
ㅡ 직무능력과 관련된 교육
ㅡ 병원 외채진료
ㅡ 가족이나 피보호자를 학교, 보육시설, 돌봄시설 등에 데려가거나 데려오는 것과 돌봄행위
ㅡ 투표권 행사
ㅡ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ㅡㅡㅡㅡㅡㅡ

그 외.더 많은 내용과 사례가 나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어야겠죠?



  1. 그런데 이런 건 고용주의 보험요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야 트집잡지 않을테니.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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