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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에너지사용제한공고문 본문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런 링크가 있어서 받아봤습니다.
주로 업체 관공서대상이니 주택전기를 쓰는 개인이 볼 건 아닙니다.
그 중 건물 난방온도 제한 항목을 전재합니다.
주로 업체 관공서대상이니 주택전기를 쓰는 개인이 볼 건 아닙니다.
그 중 건물 난방온도 제한 항목을 전재합니다.
제4장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측정 방법은,
제10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②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난방온도를 18℃이하로 한다.
제11조(임차인에 대한 통보의무) 온도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물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방법) ① 난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6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한다. 다만, 난방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난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설비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책임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난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관리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13조(적용예외) 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별표 6] 난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1. 건물 전체
1) 난방온도 측정방법
①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 이하인 온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③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에서 측정한다.
④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방의 방식 및 해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⑤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2) 평균온도 산정
①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난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로 한다. 다만, 1개 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 값으로 한다.
2. 입주시설
1) 난방온도 측정방법
①2개층 이상 및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난방온도 측정방법의 ①~④를 따른다.
②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2) 평균온도 산정
①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개별 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 사업장의 난방온도는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허용오차와 제한온도
위 1,2번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가 제한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도 위 1번에서 규정하는 온도계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건물 전체
1) 난방온도 측정방법
①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 이하인 온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③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에서 측정한다.
④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방의 방식 및 해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⑤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2) 평균온도 산정
①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난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로 한다. 다만, 1개 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 값으로 한다.
2. 입주시설
1) 난방온도 측정방법
①2개층 이상 및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난방온도 측정방법의 ①~④를 따른다.
②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2) 평균온도 산정
①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개별 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 사업장의 난방온도는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허용오차와 제한온도
위 1,2번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가 제한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도 위 1번에서 규정하는 온도계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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