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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음원 사용료 문제/ '비트'라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경영난 기사 본문
1.
광고를 듣거나 보는 대신 음악은 무료로 듣게 해준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두면, 라디오 비슷하게,
광고-노래-광고-노래-광고-노래 순으로 재생하도록 해도 안 됐을까요? 그렇다면, 힘들군요.
저는 이통 3사의 서비스는 써봤는데 이런 무료 앱을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적어갑니다.
- 유료 스트리밍 업체가 저작권단체에 지급하는 음원 사용료는 월정액서비스 기준으로 곡당 3.6원으로 협의돼 있음.
- 무료 스트리밍 업체라고 나은 규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유료 스트리밍 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함.
무료 서비스는 광고를 듣거나 보는 것을 댓가로 음악을 스트리밍받는 것임. 그렇게 생각하면 무료 스트리밍과 유료 스트리밍을 구별할 필요 없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정액 0원 과금 스트리밍 서비스"로 간주하고 그냥 월정액 스트리밍 하나 카테고리 안으로 넣어 곡당 3.6원을 지불하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지금 비트같은 무료 스트리밍 업체들은 7.2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함. 7.2원은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과금이 아니라 1곡씩 따로 듣는 서비스("종량제 스트리밍")에 대한 업체 과금임.
기사에, '외국 업체 스포티파이는 곡당 1.6원을 광고기반 스트리밍 규정에 의해 지불한다'는데, 우리 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했으므로 이것은 원으로 표시됐을 뿐이지 외국 사례라고 읽어야 할 것 같다. 만약 스포티파이가 국내 곡에 대해 1.6원을 지불하고 있다면 비트에 7.2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문제가 있을 듯.
비트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현재 유료 스트리밍 업체와 같은 곡당 3.6원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음.
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비교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나?
이것이 이 기사에서 읽을 점.
기사에 따르면, 음원 사용료 규정을 만드는 과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이렇게 4개 단체가 합의하면 정부에서 확정해준다고 함. 해당 단체 중에는 이 글에서 주장한 대로 똑같이 3.6원을 받도록 하면 될 거라고 인정하는 곳도 있지만, 설시 광고가 있더라도 "무료" 음원 서비스라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진 곳들(ex. 음저협)이 반대해 합의가 안 됐다고 한다.
2.
저 기사를 알게 된 글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091959
댓글에 100원 결제니 1000원 결제니하는 말이 왜 있나 했는데, 기사를 정리해보니 알겠습니다.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과금이 적용되는 분류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하는 얘기였군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파일의 사용권이랄까, 원할 때 다시 들을 권리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10원이 안 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쪽 과금 체계와 음악파일값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고 싶네요.
3.
내년부터는 3.6원이 4.2원이된다고 하네요.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0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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