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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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 Microsoft Mathematics 4.0
- 동영상: 팟플레이어
- 영상음악파일변환: 샤나인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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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FastStone Photo Res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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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한 대화방에 들어가서 "대화 내보내기"를 하는 순서: 두 가지인데 모든 메시지 내부저장소에 저장을 고르면, 자기만 보겠다며 이런 식으로 저장합니다. 이건 열어볼 수나 있을지 감도 안 잡히네요. 텍스트로 저장하라면 이렇게 하는데, 참 거시기하죠. 저 파일을 구글드라이브에 저장한 다음 읽어보면, 전화기기 "확장자가 없어서 못읽겠다"를 시전합니다. 파일관리자에서 .txt를 붙여서 텍스트뷰어로 읽으면 일단 앞부분이 읽히기는 하네요. 카카오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카톡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백업개념으로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은 것. 하지만 구글을 믿고? 잊어서? 보통 안 하는 것. https://takeout.google.com/?hl=ko 백업항목은 그 계정에서 가입하거나 (정보를 기록 중인?) 구글서비스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이 정도. 이렇게 구글 테이크아웃으로 개인데이터를 반출(?)할 수는 있는데, 그걸 수정해서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테이크아웃으로 데이터를 꺼낸 다음 삭제한 데이터는 그걸로 끝. 예를 들어, 구글 서비스 중 일부는 기능이 형편없어서, 데이터를 밖에 꺼내 수정한 다음 되도려놓고 이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테이크아웃으로 꺼내 수정한 데이터를 다시 넣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쟁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434291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 급증 #A씨는 성형수술 후 광고판에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동의서 news.naver.com 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분쟁조정 사건 중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을 선정해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ㅡ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kopico.go.kr https://www.kopico.go.kr/ www.kopico..
1인 1회. 아파트아이 앱에서 예약할 때만. 11월 한정 이벤트. 관리실 공지사항이 떴다고 알림떠서 보러 들어갔더니, 이 팝업이 있군요. ※ 잡담. 아파트아이 앱에서는 지난 12개월분 공과금내역을 볼 수 있었나 그렇습니다. 적어도 전기, 수도요금은 그래요. 이걸 해주는 것만 해도 안 될 때에 비하면 획기적이죠. 하지만 2020년대 시점에서는 무척 불편한 점도 있는데, 분명 자기들은 1년이 지난 내역도 보관해 사용하거나 적어도 익명화/가명정보화해 사업화할 것 같은데, 저는 제 정보를 볼 수 없고 xls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통신사도 모 알뜰폰은 6개월치 청구액만 보여주고 모 통신사는 12개월치 세부내역을 보여주고 다른 알뜰폰은 6개월치 세부내역을 보여주되 사용량은 안 보여주는 식입니다. 아파트..
이런 황당한 요구에 동의(서명)하게 됨. 그래서 약관보다 법률이 우선하는 것이기도 함. 당신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국 게임사의 이상한 약관동아일보 2020.4.17중국 오아시스 게임즈 모바일 MMORPG '영주: 백의 연대기'의 완전 갑질 약관. 나름 캐시템도 팔아 장사할 것 같은데, 약관동의를 받으면서 약관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음. 그걸 기자가 보니, 게임사는 언제든지 '통보없이' 약관을 변경하고 서비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저 회사가 상위법인 무소불위 중국법아래에 있는 것은 뭐 중국게임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은 감수하겠지만, 그래도 저런 약관은 상식을 벗어나있음. 솔직이 말해, 공정위든 방심위든, 방통위든 게등위든, 저런 건 한국 플레이스토어/앱스..
'구글'은 '게걸'스럽게 데이터를 긁어가지만,이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지우려 할 때는 무척 불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대표적인 것이 구글 블로그죠. 하여간 Google 테이크아웃은 많은 원성에 못이겨 구글이 만든 것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만들어놓은 건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__^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고 가끔 바뀌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해보고 바뀐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해보며 일단 적어봅니다. https://takeout.google.com/?pli=1 아래 스크린샷은 2개월 전에 해본 작업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기도 해서, 글 발행일은 뒤로 미뤄놓았습니다. 흠.. 자동으로 반복실행해 메일로 링크를 보낼 수 있는 모양이군요. 그리고 기다리거나 gmail주소로, 다운로드 링크를..
유튜브에서 동영상 즐겨찾기라고 해도 될, 저장하기, 재생목록은,기본값이 전체공개입니다. 누구나 당신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공개된 화면을 열면 볼 수 있습니다.뭐, 목록을 만들 때, 공개, 비공개를 지정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일단 만들어진 목록은 저 화면에서는 설정을 바꾸는 옵션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만약 이것을 자기만 보고 싶게 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한 글을 참고하세요.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127309?hl=ko유튜브 서비스 화면의 레이아웃이 수시로 바뀌기 떄문에 좀 다른 데 해당 메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능은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들어가라 하는데 다른 루트로 들어가도 됩니다. "재생목록" 을 열라는 이야기..
웹앱을 이런 걸 말하나?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끄적. 설명만 봐서는 좋다는 소리밖에 없어서 데모화면을 보니 좀 알 듯.https://workflowy.com/ 옛날 노트북용 소프트, 윈도 CE때부터 있던 리스트 관리 프로그램(리스트 프로라든가)의 웹버전같이 생긴 화면이다. https://workflowy.com/demo/embed/ 저 데모 화면에서, 항목을 만들고 검색하는 걸 해볼 수 있음. 기능제한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제한이 없다 해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창을 닫아버리면 저장되지 않을 테니 그건 조심.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웹에서 그렇게 정리해놓은 걸 어느 단말기에서나 보고 수정할 수 있는 모양이다. 트리 형식이다. 저런 프로그램은 종이에 연필로 적는 마인드맵만큼 자유롭지는..
어디 사이트에서 뜨는 지 모르겠는데, 국내 언론사 사이트 중 한 군데입니다.창 하나를 열어 음란광고가 뜨더군요. 새 창을 탭으로 뜨게 해두면 백그라운드에 열려서 모르고 있다가 탭을 지우다 보면 가끔 보입니다.사이트의 내용이야 간통법이 폐지된 뒤로 나왔다고 알려진 거기인데, 광고에 들어간 이미지가 말이죠.. 수위가 높은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런 거 제재 안 하나요? 청소년 이미지가 아니라서 넘어가나? 조금 찾아보니,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장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입했다 탈퇴하려니, 가입은 무료인데 탈퇴할 때 개인정보를 지우고 싶으면 돈내라 했다나.. 그러고 보면 작년인가, 우버 가입자 5만 명이 개인정보가 털린 적이 있는데, 그 때 우버는 1년간 무료로 무슨 보호서비스를 들어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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