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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IPTV)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환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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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IPTV)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환불

공정거래위가 약관수정요구, 통신3사의 IPTV 서비스 VOD요금에 이달부터 적용 중.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213975i


  • 시청자들은 VOD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가능
  • 7일 이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한 요금과 잔여 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뺀 금액 환불
  • 단, 단기간 집중이용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지시 일할계산하지 않고 1달분 요금을 전액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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