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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요금 복지할인제도에 대해 본문

모바일, 통신/통신서비스, 상품

통신 3사 요금 복지할인제도에 대해

다시 정리해봅니다. 집안이나 주위분 중 결합할인제도나 다른 이유로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이용 중인 분이 계시다면, 25%선택약정할인(이건 복지할인이 아니고 누구나 받는 것)과 혹 그분들에게 해당될 지 모를 복지할인제도를 같이 이용 중인지 점검해보세요. 보통은 SKT, KT, LGU+요금제로 그런 거 적용해도 알뜰폰요금제가 더 싼 게 항상 있습니다만, 가족결합이나 유무선결합할인 등 다른 이유로 통신 3사 요금제를 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 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 전화로 고객센터에 거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본인확인을 받아야 하기에. 신청방법 안내를 보면 복지할인대상인지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본인확인하며 전산확인 동의를 받을 겁니다. 사정상 전산으로 안 된다면 옛날식으로, 그런 서류처리를 할 수 있는 통신사 지점에 신청자 본인이 가서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할 겁니다. 그 안내도 통신사 웹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SK텔레콤

https://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WITH0018&viewId=V_CENT0683&seqNo=271

( ↓ 클릭하면 조금 크게 보입니다.)



LG U+

https://www.uplus.co.kr/ent/spps/chrg/RetrieveChrgDcPgmInfo16.hpi

( ↓ 클릭하면 조금 크게 보입니다.)







KT

https://product.kt.com/benefit/membership/web/welfare_sale.html

( ↓ 클릭하면 조금 크게 보입니다.)





세 회사의 표에서 보듯이, "장애인/국가유공자/장애인(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할인"(감면)은 제한없는 35%할인(감면)입니다. 나머지는 각각 지정된 할인율(감면율)을 따르지만, 계산된 원래 요금에서 차감되는 월 할인액(감면액) 상한이 종류(유형)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는 할인(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KT의 기초연금수급자 할인은 "월정액(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에 대해 50%감면인데, 부가가치세포함 12100원(세전 11000원)까지만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25%선택약정을 중복적용하면 월정액(기본료)에 25%선택약정을 적용한 금액에 50%할인을 적용하고, 할인이득이 11000원보다 적으면 11000원이 될 때까지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에 대해 할인을 적용해 빼는 식으로 월할인액 상한인 세전 11000원까지만 채웁니다. 전체 할인액이 11000원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그만큼이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유료부가서비스는 할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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