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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인미디어 개인사업자납세를 돕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개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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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인미디어 개인사업자납세를 돕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개설

고소득 유튜버이야기가 요 몇 년 떴죠. 그래서 국세청이 과세를 강화한다고 했고, 세금 잘 모르는 사람들,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창구를 마련했다는 뉴스입니다. 주대상은 1인미디어 창작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사업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


기사 자체는 한 달 정도 전에 나왔습니다.

고소득 유투버, 사업자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
한국경제신문 2020.06.18
"지속적 사업 활동하면 무조건 사업자 신고해야"
국세청, 유투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 업종 납세지원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2.asp?cinfo_key=MINF8920200615170538


신종업종 세무안내>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안내 항목을 열어보면, 유튜브를 해서 연 1만 달러를 버는 경우, 연 6만 달러를 버는 경우에 대한 세금계산 예시표가 있습니다. 어디나 대박을 터뜨리는 최상위권 '슈퍼스타'는 있기 마련이지만, 세금낼 만큼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각주:1] 하지만 커뮤니티사이트에 그렇게 올라오더니 국세청이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유튜브가 잘되긴 잘되나 봅니다.


세무안내 웹페이지를 보면 아마도 hwp일 문서를 그대로 스크린샷찍어 올려놨는데, 원본은 따로 다운받을 링크가 보이지 않는군요.


*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개요책자, 개정세법해설, 분야별해설책자, 기타참고책자



  1. 요즘은 진입장벽이 꽤 된다던데, 옛날 구독자제한이 없을 때 등록해둘 걸 하는 후회가. 역시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블로그도 남들 할 만큼 다 하고 유튜브로 떠날 때쯤 관심갖고 해서 재미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화면스킨이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버그가 있는 걸 아직 그냥 두고 있네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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