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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올해분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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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올해분 기사

20여 년 전부터 해온 것인데, 워낙 오래된 것인 만큼, 농어촌에 보급되는 초고속인터넷의 정의는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지금것은 >100Mbps정도인 듯. 거의 20년동안 깔아왔으니 이제 해도 되겠다싶어서 작년에 보편적 역무로 지정했고, 이번것은 그 후속조치.. 기사읽어보니 이런 느낌이군요.


대부분이 보도자료같아 적당히 인용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망 구축에 착수할 예정" - 전자신문 2020.8.11

앞서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BcN) 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 1만3000개 50가구 미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이후 귀농 활성화로 새로운 마을이 형성돼 신규 수요가 발생했고, 50가구 이상인 일부 마을도 커버리지 부족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파악해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BcN 사업의 경우 KT만 참여했지만, 이번 사업에는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통신사별로는 KT가 전체 섬지역을 포함해 40%를 구축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0%씩 분담한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산간벽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확대된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추가비용 없이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저기서 언급한 BcN사업이, 이런 것.


“모든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망 보급” - 사이언스타임즈. 2008.6.11

정부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농어촌 지역 387만 가구 가운데 50가구 이상 마을, 3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했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50가구 미만 마을, 13만2천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했다. (......)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거의 모든 농어촌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2008년 기사가 어제 나온 2020년 기사와 포맷이 거의 같죠? ^^ 그때는 위성인터넷, 지금은 5G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때는 xDSL일 테고 지금은 100Mbps ~1Gbps겠지만.


KT, 전국 농어촌 '초고속 광대역 통합망' 확대 - 중앙일보 2015.5.20

2010년부터 전개한 BcN 사업을 통해 총 8781개 마을에 초고속 광대역 통합망이 구축됐다. KT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해 연내 1743개 마을에 광대역망을 설치하고, 2017년까지 전국 1만3217개 마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 농어촌 인터넷 접속률 세계 2위, “도시-지역간 인터넷 격차 줄였다” - www.itbiznews.com 2018.7.11

OECD가 발간한 ‘BRIDGING THE RURAL DIGITAL DIVIDE’ 보고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도시지역 인터넷 접속률 세계 1위, 농어촌 인터넷 접속률이 세계 2위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KT 등이 추진해온 ‘농어촌 광대역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



작년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지정을 앞두고 3사의 눈치보기를 지적한 기사 하나. 정보통신신문 2019.6.10일자입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축비용 대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기피해 도서산간 등 10%에 달하는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설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87만3000개 건물에 최대속도 50Mbps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100Mbps 기준 미제공 건물은 88만2000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평균 10Mbps)·영국(최대 10Mbps)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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