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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2021.9.5 까지 /:/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021. 8월 23일 개정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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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2021.9.5 까지 /:/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021. 8월 23일 개정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21-08-20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개요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표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개요

사적모임 4인까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 가능. (결혼식은 한 번에 진행해야 하니까 참석 인원은 이 제약에 걸립니다. 그래서 식권 + 기념품으로 하객 사례를 할 때, 식권은 예식장의 최소요구만큼 하고 나머지는 최소하객수에서 식권을 뺀 만큼으로 기념품으로 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의 경우는 발인 전까지는 조문하러 들어온 사람이 동시에 49명이면 되므로 제약은 적은 편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표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8월 23일 개정판

 

 

문답 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한정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보세요)

  • 사적 모임 제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예외
    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ㅡ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ㅡ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ㅡ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ㅡ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ㅡ 돌잔치의 경우 1~2단계에서 시설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허용, 2단계에서는 최대 99명까지 허용) 3단계에서 16인까지 허용
    ㅡ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단,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4단계 예외 미적용)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 결혼식 전세버스 가능하다는 이야기. (단, 전세버스라도 동호회 모임에 대절하는 경우는 모임금지대상. 불특정다수를 위한 전세버스영업은 인원제한없음..  다만, 전부터 금지는 아니지만, 개점휴업상태. )
  •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됨. 4단계에서는 4인(2인)으로 불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시설관리직원, 운송수단의 직원포함)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단,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해 금지.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규제규모를 넘는 인원이 식당 등에 가서 인원을 나누어 방역초치규제에 맞게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은 금지.. 식사 중 마스크쓰라고는 못하겠는데 테이블간 대화가 있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 듯.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요?
    테이블을 붙여 앉으면 붙인 테이블 전체를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해 규제 적용.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4단계지역 숙박시설은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가능하므로 숙박시설 3인 이상 숙박예액 및 이용 불가.
  • 이사 자체를 위해 모인 사람들은 사적모임대상이 아님. 단 식사 등 사적모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금지대상.
  • 스터티그룹 역시 사적모임으로 간주.
  • 자원봉사는 사적모임이 아니라고 보나, 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간주.
  • 여타 단체들의 영업활동, 법적으로 필요한 모임(채용, 업무미팅, 주주총회. 입주민 회의 등)은 사적모임이 아님. 단, 전후로 식사를 한다면 그 부분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해 규제 적용.
  • 마을회관의 경우는 그 장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달려 있음. (아마 지자체 판단일 듯)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
     

 

Q34.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됨(4단계 예외 미적용)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4단계 예외 미적용, 1~3단계에서 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조정 가능)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결혼식장 인원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그 외 식당, 피트니스클럽, 노래방, 문화시설, 마트, 유흥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학원, 컨벤션, PC방  등 여타 다중시설에 관한 내용도 문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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