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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해도 회원 가입되도록 법이 바뀐답니다.

전에 KT였나 모 포탈이었나.. 거의 스무 개가 넘는 계열사와 제휴사에 개인정보를 동의해야 가입하게 해놨더군요. 포탈은 몰라도 이동통신사는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화가 났더랬습니다. 최시중씨 연임하더니.. 잘 하는 일도 아주 없지는 않네요. (취지대로 구현만 되면 방통위 만세!를 외쳐줄 겁니다)



연합뉴스 기사에서 fact 만 뽑으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무척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전에 SK브로드밴드가 된 하나로에서 600만 명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해에 영업흑자가 났더라는 이야기 아시죠? 상장기업의 영업익과 순이익을 좌우할 정도인데 겨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사부재리라고 딱 그거 내면 그만일 테니, 쩝. 까짓 과태료물고 대통령 출마하겠네.

법인을 징역살이시킬 수는 없는 일이니, 불법 행위로 얻었을 추정 이익을 전부 환수하고 징벌적 벌금을 물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 1천만원이 뭡니까. 째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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