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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6) 세법시행령 기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2026년 5월 9일로 연장 등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real DIY

2025.1.16) 세법시행령 기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2026년 5월 9일로 연장 등

물론, 중과세부분만 1년 유예됐다는 것.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세율(기본세율 최고 45%)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붙는 중과세 가산분만 유예된다는 것.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16000941

 

[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까지...7억 단기임대 종부세 피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실거래가 7억원 수준의

newspim.com

 

단, 글제목대로 저것은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 2주택째부터가 세놓는 집이든 그게 아니라 자기나 가족이 사는 집이든 다 해당)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농가주택/농막을 취득하려 할 때 실수하지 않을 조건이나, 가족 간 증여나 상속문제가 엮여있을 때나, 살던 집팔고 새 집을 사서 이사가는 해서 일시적 다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같이, 1세대 다주택으로 분류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아래와 같이, 12억 이하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그러니까 살다가 팔고 새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등이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비과세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부동산계산기닷컴 양도소득세 계산

https://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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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search&searchInfo108683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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