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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임대주택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가이드라인 연구 시작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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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임대주택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가이드라인 연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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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시장에 맞는 지침의 필요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68428

 

“전부 복구하고 나가세요” 정부, 임대인 과다한 원상 복구비 청구 막는다

민간임대주택 원상복구 범위·비용 가이드라인 수립 착수 임대차 분쟁 중 유지·수선 의무 갈등 15.6% 국토부 장관 “원상복구비 과다할 시 기준 마련”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

n.news.naver.com

ㅡ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보수 범위와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다는 이야기. 

 

2024년 한국부동산원과 LH의 임대차분조위에 접수된 709건의 분쟁 중 유지·수선 의무 관련 분쟁이 111건으로 15.6%를 차지했다. 유지·수선 의무로 인한 분쟁은 전체 접수된 분쟁 유형 가운데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분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현재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의 범위와 비용 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 법원 판례 등을 기초로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한다. 분조위를 통한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적 다툼까지 (......)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원상복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 가이드라인에는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보수 범위와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부담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의무와 권리가 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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