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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적은 내용은 어느 기사를 읽고 난 단견이다. 아마 틀린 내용이 있을 것이다며칠 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947136 "내 집인데 세입자가 평생 살 수 있다고요?"…집주인 '발칵'"내 집인데 세입자가 평생 살 수 있다고요?"…집주인 '발칵', '갱신권 무제한 사용·임대료 제한'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 "전셋값 오르고 양극화 심해질 것" 비판 여론에 일부 의원들 서명 철회…자www.hankyung.com https://naver.me/5FmpvPVs “집 가진 게 죄?”…여론 반발로 결국 철회된 ‘이것’ [일상톡톡 플러스]“이 집에 계속 살게요” 임차인에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한 반발 속 폐기 전문가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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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계약서 특약부분이야기. 전세사기 피하려면 … 등기부등본 적어도 4번 확인하세요 - 매일경제 2023.5.5요즘 난리 난 '깡통전세' 예방법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29312 전세사기 피하려면 … 등기부등본 적어도 4번 확인하세요 - 매일경제요즘 난리 난 '깡통전세' 예방법www.mk.co.kr전세사기의 두 가지 유형ㅡ 깡통전세.. 이건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다. ㅡ 집주인이 혼자 또는 중개사와 감정평가사까지 가담해 주택에 있는 선순위 채권(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신탁등기 등)이 없는 것처럼 사기친 경우. 등기부등본 잘 보는 방법 ㅡ 건축물대장을 뽑아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 건물이 등록된 용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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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가 못나오게 잘 유지하면 좋겠네요. ㅡ “최근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70~80%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매물 거래” ㅡ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사기 수사 의뢰 대상자의 41%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이 둘은 조금 다른 말같은데 일단 기사에 나온 얘기라 인용합니다. ㅡ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 과실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공제금의 70% 내외가 개업 1~5년 차에서 발생”(저 중에는 자격증대여자도 있겠죠? 그런 놈들 공범으로 잡아넣고 민사공동배상시키고 자격취소하나요?) 저 사람은 공인중개사 개업요건에 실무경력을 넣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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