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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약자인가?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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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약자인가?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아래 적은 내용은 어느 기사를 읽고 난 단견이다. 아마 틀린 내용이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947136

"내 집인데 세입자가 평생 살 수 있다고요?"…집주인 '발칵'

"내 집인데 세입자가 평생 살 수 있다고요?"…집주인 '발칵', '갱신권 무제한 사용·임대료 제한'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 "전셋값 오르고 양극화 심해질 것" 비판 여론에 일부 의원들 서명 철회…자

www.hankyung.com

 https://naver.me/5FmpvPVs

“집 가진 게 죄?”…여론 반발로 결국 철회된 ‘이것’ [일상톡톡 플러스]

“이 집에 계속 살게요” 임차인에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한 반발 속 폐기 전문가들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부작용 초래” “집값 올리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네요.” “비

n.news.naver.com


국회의원들 생각에도 선넘었다고 판단했는지, 저것은 폐기됐다.
 
하지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건, 요즘 몇 년 트렌드에 올라타고 기를 세운 것이다.

일단 저 법안은, 개임의 재산권을 완전하게 무시한 것이다. 저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의 자동차를 누가  하루 빌린 다음에, 영구 임대권을 주장한다고 해보자(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무한정 빌려줘야 할 뿐 아니라, 임대료를 올려받지도 못하면서 차가 노후화되면 소유주인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수리해 계속 제공해야 한다). 저 국회의원은 아마 참지 못하고 주먹이 나가거나 법전을 뒤질 것이다.
 
 

세입자는 약자인가? 보통 그렇다. 
하지만 어떤 임차인은 그렇지 않다.
물론, 어떤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1채만으로 종부세를 낼 만한 비싼 집에 세든 세입자는 장기 계약갱신권을 부여받을 만한 약자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도 각각의 제도에는 비슷한 제한규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5억원(수도권 7억원) 초과시 HUG전세금보증보험 가입불가), 전세금을 보증하는 보험의 대상도 중고가주택은 민영보험이 책임지도록 하고, 사회안전망성격인 것만, 예를 들어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가격기준으로 줄세워 "중위수"가격 이하 거래만 국가(HUG)에서 책임지는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하게 해야 맞을 것 같다. 임대차계약시 보험가입 의무화기준과는 별도로 말이다.[각주:1]

또, 중저가 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한 채나 두 채 가진 집주인은 외식비를 아끼고 허리띠졸라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세입자는 소득에 비해 큰 차를 보유하고 욜로하는 소비생활을 즐기기도 한다.[각주:2] 그 세입자가 그 집주인보다 약자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우선해 보호해주는 부조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대출이나 보증의 경우도, 얼마 이상은 이용불가가 아니라 되도록 모든 물건에 대해 신고가격이 비쌀수록 그 물건은 대출한도나 보증한도 %를 낮춰야 한다. 책상 위에, 그리고 전화기에 계산기 다 있잖아?
또한 개인이 많은 주택을 임대할 때도 그 물건들은 신고가격이 비쌀수록 대출한도나 보증한도 %를 낮춰야 한다.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고가주택보유자와 갭투자 주택왕들이 유발해서는 안 되고, 또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먼저 정부지원의 수혜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을 생각하면 된다. [본문으로]
  2.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적당한 검색어를 사용해 옛날 신문기사를 뒤져보면, 국민차시대 이전에도 이미 그랬다. "주인집은 차없이 대출갚는데 셋방살이하며 중형차탄다"는 늬앙스로. 세대마다 가치를 두는 기준이 다른 행동양상 자체는 시대를 관통하는 셈.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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