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공기관
도구
- 스마트폰,태블릿 화면크기비교
- 양쪽 윈도우키를 한영한자키로(AutoHotKey)
- 매크로: Robotask Lite
- 파일이름변경: ReNamer Lite
- 파일압축: 반디집
- 공공서식 한글(HWP편집가능, 개인비영리)
- 오피스: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 텍스트뷰어: 이지뷰어
- PDF: FoxIt리더, ezPDF에디터
- 수학풀이: 울프램 알파 ( WolframAlpha )
- 수치해석: 셈툴, MathFreeOn
- 계산기: Microsoft Mathematics 4.0
- 동영상: 팟플레이어
- 영상음악파일변환: 샤나인코더
- 이미지: 포토웍스
- 이미지: FastStone Photo Resizer
- 화면갈무리: 픽픽
- 이미지 편집: Paint.NET, Krita
- 이미지 뷰어: 꿀뷰
Link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KS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뉴스
- 엔팩스(인터넷팩스발송)
- 구글 드라이브(문서도구)
- MS 원드라이브(SkyDrive)
- 네이버 N드라이브
- Box.com (舊 Box.net)
- Dropbox
- 구글 달력
- 모니터/모바일 픽셀 피치 계산
- Intel CPU, 칩셋 정보
- MS윈도우 기본 단축키
- 램디스크
- 초고해상도 관련
- 게임중독
- 표준시각
- 전기요금표/ 한전 사이버지점
- HWP/한컴오피스 뷰어
- 인터넷 속도측정(한국정보화진흥원)
- IT 용어사전
- 우편번호찾기
- 도로명주소 안내, 변환
- TED 강연(네이버, 한글)
- 플라톤아카데미TV
- 세바시
- 명견만리플러스
- 동아사이언스(과학동아)
- 과학동아 라이브러리
- 사이언스타임즈
- 과학잡지 표지 설명기사
- 칸아카데미
- KOCW (한국 오픈 코스웨어) 공개강의
- 네이버 SW 자료실
- 네이버 SW자료실, 기업용 Free
- 계산기
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특허(디자인 특허), 지적재산권, 법률관련 기사 두 가지 본문
기사 메모입니다.
전종현, 허핑턴포스트 2015.7.7
간단 메모입니다. 내용은 기사를 보세요. 좋은 이야기.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잘못 이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창작물을 지키는 권리: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 디자인은 특허출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공개하지 말 것. 만약 공개했으면 6개월 이내에 당장 특허출원하라.
- 디자인보호법에서 특허등록할 수 있는 것은 "물품"에 구현한 디자인. 물품이란 거래가능, 형태존재, 대량생산용을 말함. 만약 공간디자인을 특허내려면 실내장식, 벽지, 의자 등 구체적인 응용례를 만들어 그것을 모두 물품으로 보호받는 식으로 간접보호로 접근해야 함.
캐릭터 디자인은 티셔츠, 장난감 등에 적용해야 특허보호 가능.
UX, UI 디자인은 아이콘과 그래픽이미지는 실제 화면에 나타났을 때 디자인 특허(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디자인이 구동되는 플랫폼은 기술특허(특허권)으로 보호. - 특허등록에 필요한 요소: 신규성
- 특허등록에 필요한 요소: 창작 비용이성
- 특허출원의 이점
- 특허출원번호를 알리면 설령 나중에 등록취소되어도 경고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금 청구권리를 가짐.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민형사상 조치 가능.
- 특허출원을 알리면 경고 메시지로서 침해를 줄일 수 있음. 소비자 신뢰 향상.
- 국가지원신청시 가산점.
- 외국사업때도 특허는 활용하거나 등록할 수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 디자인특허 출원서류에는 창작자와 출원인 항목이 있음. 권리 주체는 출원인이므로 모르고 이 부분을 공란으로 두거나 남에게 주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출원인이 2인일 때는 둘이 합의해 권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2인이 각각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수익분배의무도 없음.
특허권리의 양도시 특허지분과 수익지분을 모두 명시하고 수익분배 계약도 따로 해야 함.. 그런 게 있다고 함. -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특허권
회사 업무와 상관없거나 맡은 일과 상관없으면 직원 디자이너특허에 회사는 권리가 없음.
그 반대에는 회사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독점권리는 아님.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독점하거나 비독점적 실시를 보장하도록 해야 함. - 디자인특허 출원 등록
2번의 6개월 기한을 명심.
공동창작자가 있으면 그 범위를 확실하게 명시.
물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디자인 도면 필수.
디자인 출원 후 길게는 1년 정도 심사기간 소요. 급행인 우선심사신청도 있기는 함. 이 과정을 패스하면 3개월 안에 등록료 납부. 이 때 출원료 면제 감면 대상인 지 확임. 최초 3년치를 일시불, 4년치부터는 매년. 납부일로부터 20년간 권리 유지 가능. - 전체 디자인 특허 vs 부분 디자인 특허.
부분디자인특허는 모방가능성이 높은 전략적인 디자인에 유리. 하지만 약점도 있음.
예) 아이폰 부분부분마다 특허를 낸 애플.
전체디자인 특허는 효력이 더 낫고, 인정되면 더 강력하다. - 관련 디자인 특허
출시 후 디자인 일부 변형할 때. 기본 디자인 특허 등록 후 1년 이내 출원.
기본 디자인과 비슷할 것. 파생형을 보호, 모방 방지. - 해외 디자인 특허
해외에 디자인특허를 출원할 땐 제일 먼저 한국 특허청에 출원해야 함.
그러면 다른 나라에 출원할 때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날짜를 인정받는 "우선권"이 적용.
단, 특허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해버렸다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각 나라에 모두 출원해야 하고, 인정해 주는 기준도 나라마다 달라서, 중국은 한국에서 공개한 디자인을 전혀 인정 안 해 주는 (도둑놈) 제도를 가지고 있어 주의.
해외특허출원은 비싸고 알아야 할 것도 많으므로 정부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음.
미국에서 사업할 때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5가지 방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5.7. 이연수 변호사/ 실리콘벨리 로펌 근무
2015.7. 이연수 변호사/ 실리콘벨리 로펌 근무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
- 기밀유지 협약 (Non- Disclosure Agreement; NDA)
비즈니스 협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NDA를 서명받을 것 - 특허(Patent) 신청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특허가 아님) 등록이라도 할 것. - 상호 등록(Trademark / Tradename)
특허 등록과 상호 등록은 별개. 상호 등록도 이름 등록과 마크 등록이 따로 있음. - 영업비밀(Trade Secrete)
일이 터지고 나서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평소 영업'비밀'답게 관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영업비밀의 범위 자체는 별로 제한이 없음. -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고용 계약서에 회사기밀, 회사에서 습득한 미공개 정보 비밀을 보장 의무를 명시할 것.
'기술과 유행 > IT회사,경영자,스타트업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인터넷 검열 시스템의 아버지 팡빈싱 베이징대 우편통신학과장이 2003년 자기가 만든 ‘그레이트 파이어월’을 우회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다 차단당해" (0) | 2016.04.12 |
---|---|
도시바 생활가전부문은 중국 메이디에, 샤프는 대만 폭스콘에 매각 결정 (2) | 2016.04.01 |
"구글벤처스 투자금 20억달러 중 바이오·헬스케어에 36%"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0) | 2016.03.22 |
키덜트it 이란 사이트의 홈화면 (0) | 2016.03.21 |
공공기관 모바일 앱에 관한 작년 기사 하나 (0) | 2016.03.15 |
"게임 퍼블리싱 수익분배"라고 구글에 넣어보니 (0) | 2016.03.13 |
이통 3사, "부당요금은 현찰로 가져가고 배상은 무료데이터로 퉁치겠다" ?? (2) | 2016.03.12 |
최성준 방통위원장,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영감 (2) | 2016.03.10 |
Comments
Viewed Posts
|
Recent Comments
|
Recent P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