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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 특허), 지적재산권, 법률관련 기사 두 가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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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 특허), 지적재산권, 법률관련 기사 두 가지

기사 메모입니다.


간단 메모입니다. 내용은 기사를 보세요. 좋은 이야기.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잘못 이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창작물을 지키는 권리: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2. 디자인은 특허출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공개하지 말 것. 만약 공개했으면 6개월 이내에 당장 특허출원하라.
  3. 디자인보호법에서 특허등록할 수 있는 것은 "물품"에 구현한 디자인. 물품이란 거래가능, 형태존재, 대량생산용을 말함. 만약 공간디자인을 특허내려면 실내장식, 벽지, 의자 등 구체적인 응용례를 만들어 그것을 모두 물품으로 보호받는 식으로 간접보호로 접근해야 함. 
    캐릭터 디자인은 티셔츠, 장난감 등에 적용해야 특허보호 가능.
    UX, UI 디자인은 아이콘과 그래픽이미지는 실제 화면에 나타났을 때 디자인 특허(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디자인이 구동되는 플랫폼은 기술특허(특허권)으로 보호.
  4. 특허등록에 필요한 요소: 신규성
  5. 특허등록에 필요한 요소: 창작 비용이성
  6. 특허출원의 이점
    - 특허출원번호를 알리면 설령 나중에 등록취소되어도 경고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금 청구권리를 가짐.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민형사상 조치 가능.
    - 특허출원을 알리면 경고 메시지로서 침해를 줄일 수 있음. 소비자 신뢰 향상.
    - 국가지원신청시 가산점.
    - 외국사업때도 특허는 활용하거나 등록할 수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7. 디자인특허 출원서류에는 창작자와 출원인 항목이 있음. 권리 주체는 출원인이므로 모르고 이 부분을 공란으로 두거나 남에게 주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출원인이 2인일 때는 둘이 합의해 권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2인이 각각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수익분배의무도 없음. 
    특허권리의 양도시 특허지분과 수익지분을 모두 명시하고 수익분배 계약도 따로 해야 함.. 그런 게 있다고 함.
  8.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특허권
    회사 업무와 상관없거나 맡은 일과 상관없으면 직원 디자이너특허에 회사는 권리가 없음.
    그 반대에는 회사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독점권리는 아님.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독점하거나 비독점적 실시를 보장하도록 해야 함.
  9. 디자인특허 출원 등록
    2번의 6개월 기한을 명심.
    공동창작자가 있으면 그 범위를 확실하게 명시.
    물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디자인 도면 필수.
    디자인 출원 후 길게는 1년 정도 심사기간 소요. 급행인 우선심사신청도 있기는 함. 이 과정을 패스하면 3개월 안에 등록료 납부. 이 때 출원료 면제 감면 대상인 지 확임. 최초 3년치를 일시불, 4년치부터는 매년. 납부일로부터 20년간 권리 유지 가능.
  10. 전체 디자인 특허 vs 부분 디자인 특허.
    부분디자인특허는 모방가능성이 높은 전략적인 디자인에 유리. 하지만 약점도 있음.
    예) 아이폰 부분부분마다 특허를 낸 애플. 
    전체디자인 특허는 효력이 더 낫고, 인정되면 더 강력하다.
  11. 관련 디자인 특허
    출시 후 디자인 일부 변형할 때. 기본 디자인 특허 등록 후 1년 이내 출원. 
    기본 디자인과 비슷할 것. 파생형을 보호, 모방 방지.
  12. 해외 디자인 특허
    해외에 디자인특허를 출원할 땐 제일 먼저 한국 특허청에 출원해야 함. 
    그러면 다른 나라에 출원할 때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날짜를 인정받는 "우선권"이 적용.
    단, 특허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해버렸다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각 나라에 모두 출원해야 하고, 인정해 주는 기준도 나라마다 달라서, 중국은 한국에서 공개한 디자인을 전혀 인정 안 해 주는 (도둑놈) 제도를 가지고 있어 주의.
    해외특허출원은 비싸고 알아야 할 것도 많으므로 정부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음.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
  1. 기밀유지 협약 (Non- Disclosure Agreement; NDA)
    비즈니스 협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NDA를 서명받을 것
  2. 특허(Patent) 신청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특허가 아님) 등록이라도 할 것.
  3. 상호 등록(Trademark / Tradename)
    특허 등록과 상호 등록은 별개. 상호 등록도 이름 등록과 마크 등록이 따로 있음.
  4. 영업비밀(Trade Secrete)
    일이 터지고 나서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평소 영업'비밀'답게 관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영업비밀의 범위 자체는 별로 제한이 없음.
  5.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고용 계약서에 회사기밀, 회사에서 습득한 미공개 정보 비밀을 보장 의무를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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