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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수사기관 감청 협조 중단/ 검찰은 대체 수단을 고안할 듯 본문

컴퓨터 고장,보안,백신/보안, 사건사고

카카오톡, 수사기관 감청 협조 중단/ 검찰은 대체 수단을 고안할 듯

1.

카카오가 강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현재의 방식으로 확보되는 카톡 대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 해줘도 되는 좋은 핑계가 생겼다 이거죠. :)

그렇다고 검찰에 호의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증거능력이 있든 없든 검찰은 보고 싶어할 테니까요.


뉴스에는 지금까지의 사정이 나오는데, 


카카오는 2년 전에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기로 했지만,

작년 10월부터는 검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해 왔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하면, 영장에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 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다 2016.10.13일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해당 대화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검찰이 편하게 감청하던 시대는 끝났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 거죠.


2.

이어 기사가 나왔는데, 검찰이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고.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57477



카카오톡 '감청 논란' 오해와 진실 - 연합뉴스의 2014년 정리 기사.



카카오톡 수사기관 감청 협조 중단…검찰 "현실외면" 반발(종합)

연합뉴스 | 2016/10/14 

대법 '허가되지 않은 방식 감청' 증거능력 부정…검·법 '충돌' 

검찰 "중대 범죄 수사 위해 꼭 필요…수사 현실에 눈감은 판결"

검찰은 수사기관에 감청이 가능한 기계적 설비가 없거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 자료로 쓰이는 현재의 수사 현실에 대법원이 눈을 감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국가보안법위반 등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영대 검사장)는 대법원 판결문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감청영장의 집행 방법과 관련 법 개정 방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2016.10.16

  • 감청이 필요한 사건은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 직원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될 때마다 카카오 현장에서 직접 확보하는 방법
    : '실시간 감청'이 이뤄지는 만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 사기업에 수사기관원이 상주하는 문제.
  • 대화가 서버에 저장되는 즉시 자동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설비를 카카오 내에 구축하는 방법
    : 일본에는 경찰이 감청영장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게끔 설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법이 있음. 사기업에 검찰 수사설비가 입주하는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종전에 하던 대로 3~7일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공받는 방식을 합법화하는 방법
    : 카카오톡 대화가 서버에서 캐싱되는 시간이 2-3일 정도라서, 압수수색영장은 늦음.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신청 시점에서 과거 범죄가 아닌 미래의 통신내용을 수집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리해석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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