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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 수호랑(백호)과 반다비(반달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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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 수호랑(백호)과 반다비(반달곰)

수호랑은 평창 동계 올림픽, 반다비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마스코트입니다. 링크해 둡니다.

이미지(평창 동계올림픽 웹사이트에 게시된 엠블렘, 마스코트, 픽토리얼은 공식 이미지인 만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음에 주의해주세요) 출처 및 동계올림픽 공식 웹사이트:

https://www.pyeongchang2018.com/ko/mascots

마스코트는 무난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건 잡담인데, 올림픽이 모토는 좋지만 IOC의 수익사업(입장권 판매,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후원업체 입찰 등)이 된 지 오래라(IOC는 그 돈 벌어서 뭐할까요? FIFA와 함께 궁금합니다), 입장권 가격 조정도 평창올림픽위원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싸게 받는 것도.

문득, 김영란법이 좋은 게 많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흥행에선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원래(라는 말을 이런 데 쓰면 참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국제 스포츠행사 입장권은, 예술계와 비슷하게 평소 체육계 스폰서(후원자)가 되어 기부를 많이 하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관공서에, 그리고 팔다 남은 표는 유관 체육단체에 증정, 배포하는 식으로 많이 했다고 저는 기억하는데요[각주:1], 올림픽 입장권의 공식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그 법이 여기에도 바로 적용되고 있고 어떤 "경과조치"가 없다면 부작용이 클 것 같은데.. 

글을 적고 나서 검색해 보니,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해서 유권해석이 나온 적 있다고 합니다. 9월달 연합뉴스인데, 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 명의가 아닌 기관 명의로 예산을 공식 배정해 사용하고, 일정 가격 이하(입장권은 5만원 이하까지, 교통비포함 8만원 이하)일 때 주민에게 제공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뼈대입니다.

한편으로는, 윈도우의 경쟁자가 된 리눅스처럼 국제운동경기도 IOC와 FIFA에 대항하는 단체가 생길 수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권투나 격투기는 국제단체가 여럿이던데.. 이 쪽 속사정을 잘 모르면서 끄적여 본 낙서입니다.


  1. 표값과 숙박비를 무난하게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과 부유층은 아직은 졸부세대라 이런 체육 문화행사 소비는 관심이 적고, 숫적 다수인 서민 일반의 소득에 비해 참가 비용이 비싸고(올림픽보겠다고 비행기타고 외국 경기장을 찾는 것에 비하면 껌값이지만), 국민 일반이 여가시간이 적고, 마이너 동계스포츠만이 아니라 경기화된 종목을 성인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문화 자체가 아직은 널리 퍼지지 않았다 보니. 하지만 그렇다고 진흥책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착하기만을 바란다면 반 세기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애초에 많은 사람이 접해 보지 않았으니 그대로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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