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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북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전자책이 크레마 등 서점계열 전자책보다 나은 점 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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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북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전자책이 크레마 등 서점계열 전자책보다 나은 점 하나

뷰어의 편리성, 다양한 이벤트와 구색면에서는 서점쪽에 점수를 줍니다만,

이런 앱은 단말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점들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온라인서점에서 판매/대여하는 전자책을 보면,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점점 제약이 심해집니다.

PC뷰어 금지, 자기 회사에서 판매한 단말기 중 A모델 금지, B모델 금지, C모델 금지..

전자책이 다양해지고, 저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야 있겠죠. 하지만 직관적이지 못해요. 책 한 권 살 때마다 기술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면 나중에는 외면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음성이 나오는 어학교재는 음성출력기능이 없는 단말기에선 이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는 게 맞고,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책도 관련 기능이 지원되는 단말기에서만 쓸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게 맞습니다. 반면, 열어 보면 글자와 간단한 도식뿐인데 열람불가 단말기를 여럿 열거해놓은 책도 많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기능이 하드웨어적으로는 문제없을 컴퓨터용 뷰어에서 못 본다고 적어 놓은 책도 많습니다. PC용 뷰어가 아직 판올림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세상에는 "컴잘알"보다는 "컴알못"이 훨씬 많습니다. 전용 단말기와 범용 단말기 역시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아직은 특별한 경우에 한한 것이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만약 전자책으로 출판된 어떤 책이 법원 판결로 판매금지처분내지 금서로 취급받는 일이 생긴다면(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치우게 된다면),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이미 판매되어 소유권이나 대여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전자책은 어떻게 되나요? 서버에서 지우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계약된 열람 권한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나요? 
  2. 종이책과 1+1번들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벤트 등으로 배포된 증정본 전자책의 소유권도 일단 구매가 되면 그 뒤에는 저작권자나 서점이나 법적으로 여하한 사정이 있어도 여전히 구매자의 소유권과 열람권이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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