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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이동통신요금 해지월 요금계산 시나리오. 이거 맞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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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이동통신요금 해지월 요금계산 시나리오. 이거 맞나?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https://m.blog.naver.com/ltedrain/220927315267 (2017년글입니다)

셈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만, 어떨까요.

A통신사 B요금제. 무약정.
기본요금: 월 30000원
평생할인요금: 월 9000원 청구
음성 90분, 문자 90건, 데이터 3GB.
(제공량초과시 음성 2원/초, 문자 22원/건 등, 데이터 25원/MB)

이 요금제를 이용하던 사람이,
4월 10일까지 통화 60분, 문자 15건, 데이터 1.5GB 를 사용한 시점에서, 4월 10일부로 해지하면 해지월의 요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저 글에 따르면,

기본료는 할인해 부과하던 요금인 9천원기준이 아니라, 통신사가 책정한 기본요금 3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다른 분의 글에 따르면 9천원에서 계산하는 통신사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 30000 원 × 10일 / 30일 = 10000원.

또는 기본요금 = 9000 원 × 10일 / 30일 = 3000원.

 


그 다음이 초과사용량 계산인데, 이게 뒤통수를 크게 때립니다!

저 글에 따르면 음성, 문자, 데이터를 각각 기본제공량을 일할로 나누어 나온 값을 사용량에서 빼고, 나머지는 초과사용으로 간주한다네요. 저기서는

음성 월 90분 × 10일 / 30일 = 30분이 10일치 기본제공량입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60분이니까, 30분은 초과사용으로 계산.

음성초과 30분 × 2원/초 × 60초/분 = 3600원.

같은 식으로 계산해 10일치 문자제공량은 30건인데 15건만 썼으니 문자 초과사용량은 없나요?

데이터는 10일치 기본제공량이 1GB인데 1.5GB를 썼으니 500MB가 초과사용으로 계산.

데이터초과 500 MB × 25원/MB = 12500원.

그래서 이 사람이 번호이동해지할 때, A통신사가 청구하는 10일치 요금은,  10000 + 3600 + 0 + 12500 = 26100원, 또는 3000 + 3600 + 0 + 12500 = 19100원 이라는 말인데..

이 계산 맞나요?


만약 이게 맞다면 통신사들, 이런 데서 잡수입이 있을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드네요. 어쩐지, 개통하기 전 마지막 확인문자를 보내줄 때 예상요금을 보여주며 '가지 마세요~'하고 붙드는 통신사가 하나도 없더라.

평소 월청구요금 전체를 넘어버리니 [각주:1] [각주:2].. 저 계산에서는 할인한 월요금 9000원과 할인하지 않은 월요금 3만원 사이에 일할계산한 해지월 청구요금이 있지만, 저 계산이 맞다면 3만원을 넘어 5만원 넘게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번호이동해버린 사람은 한두달 뒤 청구서보고는 이런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되돌릴 수 없으니 젠장!그러고 넘어가겠죠. 또, 이미 해지해버렸기 때문에 로그인해도 통신사에서는 과거 사용량이나 과금기록정보를 전혀 주지 않으니, 항의하고 싶어도 자료를 모을 수도 없죠.



적어도
1. 해지처리나 번호이동처리 전에 예상청구요금 사전고지를 문자로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위약금유무 등 다른 걸 문자보내주는 데가 있으니 거기 추가하는 건 쉬울 겁니다.

2. 웹이나 앱에서 월중 해지시 예상 정산요금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거 전혀 없이 기본료를 할인한 요금기준으로 일할누적해 보여주는 화면만 있기 때문에 이용자를 호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3.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받아 서비스하기 때문에 해지한 다음에도 과거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싫으면 세계적 추세인 유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봐요. [각주:3]


일단 지금은, 번호이동하기 전에,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걸어(가입한 스마트폰에서 114), '지금 해지해(번호이동해) 나가면 해지월 예상청구요금이 얼마가 될지' 그 계산을 꼭 확인해야겠네요.





※ 특히, 일할정산요금을 계약한 요금제 한 달 요금[각주:4]보다 비싸게 청구할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어 부과한 것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방식은 알뜰폰회사들(MVNO)만이 아니라 MNO 3사(SKT, KT, LGU+)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통신서에서 요금제를 바꿀 때도 그렇게 적용해 덤터기를 씌우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민원넣어야 하나요. 일단 이게 맞는 업계 계산인지 제 착각이 많이 들어갔는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1. 무제한요금제는 해지할 때 또 어떻게 정산할 지 참 궁금하네요. [본문으로]
  2. 같은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변경할 때도 이렇게 했나요? 어느 분 KT요금제 변경한 걸 보니 그렇게 처리한 게 있네요. 기본제공량있는 요금제에서 무한요금제로 바꿨는데, 위와 같이 처리. [본문으로]
  3. 정식으로 pdf파일 다운로드가 좋고, 간단하게는 csv파일 다운로드라든가. 서버가 동작안해도, 회원탈퇴해도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매월 청구서 이메일을 만들어도 좋고. [본문으로]
  4. 그것도 회사에서 고지한 '할인 전 요금'의 한 달 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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