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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스머프?/:/ 남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한 선거공무원/:/ 시의원을 참관인으로 일하게 한 잘못된 선거행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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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스머프?/:/ 남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한 선거공무원/:/ 시의원을 참관인으로 일하게 한 잘못된 선거행정

1. 2022.3.4.

선거 해프닝. 행사용 장갑이 아니긴 했지.


저 종류 장갑은 피부색에 가까운 베이지색도 주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방역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확진자와 동거인 투표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은가.

그리고 저런 걸 끼면 어차피 땀발산을 할 수 없는 데다 겨울끝이기 때문에, 그런 장갑을 끼겠다면 비닐장갑이나 저 위에 행사때 잘들 쓰는 예식용 얇은 흰 장갑을 꼈어도 팔요없는 불평은 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괜한 트집이라는 생각도 들지만(저런 소리때문에 방호복도 색깔마춰 바꾸어야 했다고 한다), 괜히 시비걸릴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2. 2022.3.6

선거행정이 엉망 또는 부정선거가 의심될 구석이 보일 정도로 허술하다는 보도.
이번 정부들어 선거를 몇 번 했는가? 코로나 이후만 해도 2020, 2021, 2022년.. 이번이 3회째일 것이다. 코로나 감염대비해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배웠을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것인가? 당연히 업무 자체는 이어온 것일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은 낙하산 보은인사용 회전의자가 아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이러지 말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178129

투표하려 봉투 열어보니 '이재명 찍은 표'...선관위 "단순 실수"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3·9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돌출했다. 5일 저녁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선관위의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끓자,

news.naver.com


1. 확진자 사전투표를 하면서 유권자가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참관인이나 투표소 관계자가 받아 넣는 방식을 강요. 어이없는 게, 투표자대신 참관인이 만지면 살균이라도 되나? 투표함 오염이 걱정되면 투표끝나고 투표함 겉을 살균제로 한 번 닦으면 그만아닌가.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받아들고 기표하느라 이미 만졌으니 참관인이 저러는 건 의미가 없다.

사실상 감염방지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다. 되려 기표된 투표용지를 참관인이나 공무원이 바꿔치기할 수 있는 문제다. 게다가 공무원은 또 모르겠는데, 기사 중에 언급된 "참관인"이 왜 투표용지를 다루고 옮기나? 이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같다.



2. 이미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다른 유권자에게 배부한 것. 이게 말이 되나?
지역선관위 변명은 1번을 하던 사람이 실수해서 받아든 걸 투표함에 안 넣고 다른 유권자에게 줬다는데.. 업무 동선을 그렇게 짜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인가?
게다가 또 선거공무원이 아닌 참관위원이다. 부정선거일 경우 선관위가 꼬리자르기 딱 좋은 사람. 이게 몇 번 더 발생했다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잘못인데, 첫번째가 위에서 언급한 투표절차 잘못.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다른 유권자 손에 넘어가나? 유권자들이 질러가지 말라고 동선그어서 통제하고 정위치마다 선거공무원이 앉아 있는데 말이다.

또, 대부분 자기가 지지할 후보에게만 기표하고는, 길고 긴 투표용지 맨 아래까지는 잘 안 본다. 그런데 만약 이미 어딘가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아든 다음, 자기가 지지할 후보칸 주변이 빈 것만 확인하고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물론, 이번 경우는 아마, 두 번째 투표자는 이미 접힌 투표용지를 받아서 이상하다고 눈치챘을지 모르지만[각주:1], 알아채지 못하고 주는 대로 받아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각주:2]




3. 확진자 투표함으로 종량제쓰레기봉투, 택배박스를 썼다고 한다. 보안이고 밀봉이고 쥐뿔도 없네. 지역 투표소별로 알아서 했다는 모양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태업했나? 위원장, 위원들은 뭘 했지? 이제 6월달에 또 선거가 있는데, 그때도 코로나유행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까지 최소 3번의 큰 선거를 치렀는데, 아직 이런 사람들이 다음 선거를 잘 진행할까? 걱정되는 문제.


4. 기사에서 언급한, 대기줄이 너무 길었다는 불평은..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이라 선관위를 이해해주기로 해본다. 다음에 잘 하기를. 그런데, 저 기사에 등장한 유권자는 6시~7시반 투표를 했던 모양이네.. 선관위와 질병청은 투표 직전에 "우리가 문자주면 그 시간 이후에 투표소가라"고 발표한 적 있다. 내가 본 마지막 공지가 그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뀌지 않았다면 확진자용 방호복같은 것은 의미없지 않았나? 문자받고 먼저 투표한 확진자가 5일 오후부터 많았을 것이며 그때는 선거공무원도 방호복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3. 2022.3.6~3.8


알고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여당소속 시의원이 투표 참관인.. 그럼 여당소속 의원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다룬 지역도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너무 하는 거 아녜요? 이번 선거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나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845#home

투표함 나른 참관인, 민주당 시의원이었다…"명백한 부정선거"

해당 사실이 드러나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www.joongang.co.kr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전투표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청주시의원이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투표 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정당별로 2명씩 배치해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161조)에는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을 투표참관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표를 권유하거나 간섭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은 신고서에 자신의 직업을 적지 않았다”며 “정당에서 제출한 신고서만 놓고 A의원이 현직 시의원인지, 일반 참관인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참관인 신고서에 직업을 적는 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며 “A의원의 참관인 지정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이것이 만약 예전부터 있었던 취약점이라면 이번에 확실하게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해도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만지작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코로나이후 투표에서 선관위가 바꾼 행정은 투표원칙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기표된 투표용지가 참관인의 손을 거쳐 투표함에 투입되게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 저 고발문제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기표된 투표지를 참관인이 중간에 손대는 짓은 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어제 발표한 것 같더군요. 사실 의미없는 짓이었죠. 앞서 지적했듯이, 코로나환자가 기표하면서 만진 투표용지를 중간에 참관인이 다시 만지면 그 표가 살균되는 게 아니쟎아요. 투표함에 묻지 않게 하고 싶었다면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함을 소독제로 닦으면 될 일이고.


기표된 투표용지 취급이 1000원짜리를 다루듯 한 것 같다는 불만.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30675051

[사설] 너무도 허술한 선관위, 부정선거 시비 자초했다

[사설] 너무도 허술한 선관위, 부정선거 시비 자초했다, 오피니언

www.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해명은 투표소 한 곳에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을 따르다 벌어진 혼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 법률(동법 157조 4항 및 158조 4항) 취지가 결과적으로 훼손된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 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시행한 확진자 투표 방식이었다면, 소쿠리나 쇼핑백이 아니라 선관위 로고가 찍힌 공식성을 갖춘 수거함을 제작했으면 이처럼 유권자들이 분노하진 않았을 것이다. 9일 본투표일처럼 확진자 투표 시간대를 분리하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기도 했다.


2개 투표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때문이라고 변명은 했지만,
결국은 공인 투표함과 확진자/격리자용 비공인 투표함(택배박스, 종량제봉투, 소쿠리, 쇼핑백 등)해서 2개를 선관위가 사용한 것 아닙니까. 갈팡질팡하다 법률을 2개 다 어겼네요.

  1. 그리고 지난번 선거와 달리 기표용지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본문으로]
  2. 선거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제도는 거의 매번 조금씩 바뀌며, 일단 신분확인한 다음부터는 비밀투표를 해야 하니 유권자는 다른 유권자와 대화할 수 없고 문제가 있으면 선거공무원하고만 이야기하니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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