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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대상에 '개자식'은 예외겠지요?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민식이법 적용대상에 '개자식'은 예외겠지요?

얼마 전에, 주차한 자동차를 아이가 고의로 훼손했고, 나중에 그 부모가 뻔뻔하게 "민식이법"을 입에 담은 사건이 있어서 공분을 샀는데요, 이번에는 아이가 고의로 위험한 행위를 해 주행중인 자동차가 훼손된 사건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0852567

"스쿨존 차에 킥보드 던진 어린이…고의 아니냐" 분통 [아차車]

"스쿨존 차에 킥보드 던진 어린이…고의 아니냐" 분통 [아차車], 역주행하던 아이, 타던 킥보드 '휙' 던져 "제게 과실 있을 수 있나" 운전자 공포

www.hankyung.com

개가 사람을 공격하면 개주인이 책임져야 하고, 아이가 타인을 공격하면 부모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보험상품도 생길지 모르겠네요.

"웃프"네요. 그리고 "한문철변호사는 정말 좋은 업종/이슈를 선전했다"는 우스개가 농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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