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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

자동차 침수피해 보험처리에 대한 기사. 딱히 유용하지는 않아보이는데, 어떤 경우에 할증이 되고 어떤 경우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996186

강남 외제차들 폭우에 난리났다…날아간 차값만 660억

강남 외제차들 폭우에 난리났다…날아간 차값만 660억, '80년 만' 기록적 폭우 이틀 새 '4072대' 침수 '강남' 외제차 피해 ↑ "손해액 급증할 듯"

www.hankyung.com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은 할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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