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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서비스에서 구매/대여한 콘텐츠(전자책도 비슷한 경우일 터인데), 회사가 서비스종료하면 어떻게 되나? 조금 찾아본 것 본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VOD서비스에서 구매/대여한 콘텐츠(전자책도 비슷한 경우일 터인데), 회사가 서비스종료하면 어떻게 되나? 조금 찾아본 것

2.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다른 온라인 콘텐츠도 그렇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회사들이 사업을 접어 다른 회사가 인수하거나,

내부 시스템이 크게 바뀌면서 그런 고객데이터를 날려버린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저는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별다른 수가 있는 것은 또 아니라서, 찜찜해하면서 이용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추어 값어치도 할인해 구입이나 대여를 고려하게 되지만요.

 

요즘도 이런 게 있기는 하네요.

 

사례 1.

2022.11.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0609511549782

 

평생소장이라더니..내 가수 라방 100개, 샀더니 돌연 '종료' - 머니투데이

브이라이브 오는 12월31일 7년만에 서비스 종료'위버스' 미입점 아티스트 유료 콘텐츠 사라져""평생 소장"이라며 동영상을 팔아놓고 "...

news.mt.co.kr

 

머니투데이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팬 플랫폼 '브이라이브'(V LIVE)가 오는 12월 31일 약 7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 (......) 브이라이브가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로 통합되며 앱 내 아티스트 영상·사진을 볼 수 없게 됐는데,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까지 이용 권한이 만료 (......) 브이라이브엔 입점했지만 위버스는 이용하지 않은 아티스트의 팬의 경우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가 없어지 (......) (기사작성일기준 브이라이브 채널에 비해 위버스채널은 극히 적어서) 다수의 팬이 돈 주고 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전망 (......)

 

브이라이브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유료상품 변경·폐지로 회원이 귀책 없이 기존에 구매한 유료상품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 다만 영구기한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한 때에는 보상범위가 제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무기한인 경우 이용일수가 1년이 지나면 사실상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 브이라이브는 1년 전부터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아 (......) 기존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된 경우 환급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사례 2.

2022.6.

카카오페이지의 경우는 결국 환불해줬다고 합니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98831 

 

카카오페이지 VOD 종료에 설왕설래...왜? - 테크M

카카오페이지의 영화·방송 콘텐츠 다시보기(VOD) 서비스 종료를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온다. 소장하고 있는 VOD가 전부 사라지는 것이 원인이다. 앞서 카카오페이지는 \'VOD 소장권\'

www.techm.kr

테크M 기사의 일부: "카카오페이지는 7월 1일부터 영화·방송 콘텐츠 VOD 서비스를 종료한다. 회사 측은 서비스한 영화·방송 서비스를 전체 종료하고, 해당 콘텐츠를 소장 이용권으로 구매한 모든 권한이 만료(......)

 

VOD 종료에 따른 환불 정책 (......) 이용하지 않은 '미사용 소장·대여권'은 제한없이 모두 환불해 주지만, 사용한 소장권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아마 법령에 따라 최근 1년) 구매한 고객으로 한정해 환불을 결정 (......) 이용자들은 "공지된 기간 이전에 소장권을 구매한 고객이 콘텐츠 이용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VOD 서비스도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환불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 서비스 기간 전체 미사용한 소장권을 포함해 대여권 및 사용한 소장권 모두 환불 대상에 포함(......)"

 

 

 

사례 3.

2019년 zdnet의 기사입니다. IPTV회사들은 구매, 대여 영상에 대해 소비자권리를 어떻게 볼까? 그냥 법대로 하쇼!!??

출처: 아래 zdnet.co.kr 기사

https://zdnet.co.kr/view/?no=20190314180032 

 

평생 소장 VOD, 진짜 평생 소장할 수 있을까?

“영원히 널 지켜줄게.”, “평생 오빠만 믿어.”여러분은 이 말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영원히 널 사랑하고,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말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비슷한...

zdnet.co.kr

 

저러는 IPTV회사들의 다른 정책.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056800002

 

'안봤어도 환불 불가'…부당한 IPTV VOD 월정액 약관 고쳤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올해부터는 시청자가 IPTV(인터넷TV) 월정액 VOD(주문형비디오)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

www.yna.co.kr

 

 

3.

자, 여기까지는 돈주고 구매한 경우인데요,

돈을 주지 않고 구매한 경우는 어떨까요? 법이 보장해줄까요?

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1. 완전히 무료제공된 콘텐츠

2. 결제할 때 계좌이체/카드결제/충전결제하지 않은 콘텐츠.

3. 유료구매경로로 구매한 콘텐츠인데, 회사가 제공했거나 공동프로모션으로 등록된 상품권이나 적립금으로 결제한 콘텐츠.

4. 유료구매경로로 구매한 콘텐츠인데, 게좌이체/카드결제/충전결제와 상품권/적립금을 같이 사용해 결제한 콘텐츠.

3. 기프티콘이나 등록코드 등을 입력해 소유하게 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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