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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임신한 혼외자, 산모 사망 후 출생등록을 남편이 거부한 경우(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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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임신한 혼외자, 산모 사망 후 출생등록을 남편이 거부한 경우(기사)

1. 아내가 불륜으로 임신한 것을 인지한 남편, 별거하며 이혼소종 중에
2. 그 아내가 병원에서 출산 후 사망했고, 아기는 생존
3. 남편은 자기 혈연이 아닌 이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등록하기를 거부
4. 정부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에 의거해 남편을 고발한 모양. 아기는 복지시설에서 임시 보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0604487

사망한 아내의 불륜남 아이 출생신고 거부한 남편…그 후

사망한 아내의 불륜남 아이 출생신고 거부한 남편…그 후, 이보배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1. 경찰은 입건하지 않기로
2. 앞으로 남편과 지자체는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아기는 지자체가 출생신고하고 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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