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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3.3.29),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15차, 2023.3.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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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3.3.29),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15차, 2023.3.27)

보도자료는 3.29일에 나온 것. 원문을 보세요. 일부 인용합니다.

 

하겠다고 발표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는 권고인데,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별 이야기가 없으면, 대개 어느 정도 지나면 제도화되었습니다. 오늘 나온 로드맵발표 보도자료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현재의 ▴안정적인 유행 상황과 함께 지난 3여 년간의 축적된 ▴코로나19의 다양한 경험과 ▴백신과 치료체 등 효율적인 대응 수단, 그리고 ▴충분한 의료대응역량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여러 한시적인 조치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상황으로 판단 (......) 

 

ㅡ 확진자 격리기간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방역 기조 등을 참고하여

향후 1단계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기에 맞춰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2단계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등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할 것을 제언

확진자 격리 권고가 잘 준수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일부위원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전제로, 바로 전면권고 전환 의견 제시

 

ㅡ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통합격리관리료’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일정 기간 유지(연장)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격리실 보상체계 강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여 미래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큰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진단검사비는 2단계감염병 등급조정 후에는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체계 안착을 위해 외래진료를 통한 신속항원검사(RAT)는 개인이 부담하되, 고위험군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PCR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일부 검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문
  ※ 일부 위원은 감염취약계층은 선별적으로 RAT 검사비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검사와 치료가 잘 연계되도록 치료제 지원(무상)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관련 업종 종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게 아쉽네요. 요즘은 주로 그쪽 사람들이 검사받을텐데)



ㅡ 일상 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 또는 해외 동향 등 국제 정세는 하나의 지표로 참조하되, ▴우리나라 유행 상황에 집중하며 ▴고위험군 보호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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