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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주인몰래 주문취소한 직원 기사 본문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손해를 준 경우,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걸수 있어야 맞죠? 1
발뺌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로계약은 업주가 걸리는 만큼 직원도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29926?sid=102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문 취소로 업주가 피해를 본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는 “직원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접수된 주문을 취소해서 주문이 없는 것처럼 속여 판매 업무에 차질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 취소 때문에 고객들의 악성 댓글이나 후기까지 달렸을 경우 손해 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5857?sid=102
(......) 해당 직원은 치킨집 대목인 말복에 해당 배달 앱에서만 139만원어치의 주문을 거절 (...) 건수로는 51건 (......) “말복 날 왜 이렇게 한가하지 생각했었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점 손실로 신고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나”고 조언을 구했다. (......) 이유를 물을 때마다 해당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본 것 같다”거나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했다”“배달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 실제 주문 거절 이유를 알게 된 건 해당 직원이 주문을 취소한 시간대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서였다. (......)
여담.
배민 외식업광장 카카오톡채널에 보면, 경영조언 중에 직원 노무관리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도 직원의 범법행위와 태업에 관한 상담이 여럿 나옵니다. 그 밖에도 세금, 임대차 등 다른 주제도 많은데 일단 사업자회원가입을 해야 상담을 할 수 있는 모양이라 이용해보지는 못했지만, 배달의민족이 배달앱쪽으로는 여러 말이 있지만 요즘같이 파편화된 사회에서 어디 물어볼 데 없는 초보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쪽으로는 신경썼다는 인상을 준 부분이었습니다.
- 그리고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주체의 범죄 책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그 보호자에게 관리감독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보호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한정해 지도록 인정된 경우라면 반대로 권리행사도 제한할 수 있어야겠죠. 물론 양쪽 다 법령으로 말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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