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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더를 처벌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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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더를 처벌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불법 저작물임을 알고도 내려받거나 복제하는 경우 사적인 복제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합니다. 아직 발의안 단계니까 지켜봐야겠지요.

말인 즉슨, 지금까지는 업로더만 잡았고 다운로더의 경우는 '사적 복제'로 취급해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운로더도 잡는다는 말.

그리고 함께 발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p2p, 웹하드업체 등록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이 상용 자료의 불법 업로더와 공생하며 매출을 올리는 현실을 깨려는 시도인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웹하드 업체와 업로더는 잡으려면 싹 잡을 수 있을 텐데, 웬지 조폭과 공생하는 느낌이랄까)

폭 빠진 사람이 아닌 어쩌다 한 번 접속하는 일반인들은 아래 구절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들이 일반 다운로더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이건 지구온난화보다 무서우니까요. 경찰서에 기록남겨서 좋을 일 없는데, 저 이리떼도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창과 방패는 같이 발전하니까...

ps. 상업 서비스들은 다운로더와 업로더가 구별됩니다. 그러나, 당나귀, 토렌트류 P2P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즉, 다운로드만 받는 사람도 동시에 업로더이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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