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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면허제(의대졸업 후 수련기간을 거쳐야 자기 이름으로 개업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기사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개원면허제(의대졸업 후 수련기간을 거쳐야 자기 이름으로 개업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기사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알 겁니다.
군의관 중 의대졸업해 갓 의사된 사람과, 전공의나 전문의를 하다 온 사람의 수준차를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73017550001372

 

사직 전공의, 동네 피부과로?… "임상 경험 없는데" 불안한 환자들 | 한국일보

"동네 병원이라도 갓 졸업한 의사라면 믿음이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미용 시술은 잘못돼도 책임을 안 질 것 같아서 더 불안해요."(31세 박모씨)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31일

m.hankookilbo.com

(......) 임상 수련을 받지 않으면 아예 의사 면허를 내주지 않는 국가도 여럿이다.

미국 의사면허 시험(USMLE)은 3단계 시험까지 합격해야 면허가 발급되는데, 의대 졸업 후 1, 2단계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과정 2, 3년을 거쳐야 3단계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영국은 의대 졸업 후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면허가 나온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레지던트 과정 또한 임상 수련 과정을 밟아야 지원할 수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한 후 2년간 임상 수련을 해야 진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ㅡ 한국일보

 

 

 

같은 매체의 후속기사를 업데이트합니다.

 

의사에 '개원 면허제·면허 갱신제' 추진…먼저 도입한 영국 상황은?

'종신 면허' 바뀔까 의료계 촉각…재검증 통과 비율 76%, 재검증 포기 사유 1위는 은퇴
한국일보 2024.08.05

ㅡ 2년 임상 수련 거쳐야 진료 가능…신상 담은 ‘​의료 기록부’는 전체 공개

ㅡ 5년 주기로 재검증…재검증 통과 비율 76%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052

 

의사에 '개원 면허제·면허 갱신제' 추진…먼저 도입한 영국 상황은?

'종신 면허' 바뀔까 의료계 촉각…재검증 통과 비율 76%, 재검증 포기 사유 1위는 은퇴

www.bizhankook.com

 

ㅡ 영국 의사의 진료면허제도는 1950년대에 도입된 듯, 면허갱신제도는 2010년대에 도입된 듯.

 

ㅡ 영국에서는 의사국가시험을 통과(의사학위 취득) 한 의사가 그대로 개업할 수 없다.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를 임시 등록하고, 1년간 임상수련을 받고 난 다음 전체 등록해야.

 

ㅡ 의사의 이름이나 등록 번호를 키워드로 GMC(General Medical Council)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진료면허 여부 △일반의 또는 전문의 자격 △재검증 연도 △재검증 지정기관 및 책임자 △졸업학교 및 졸업연도 △임시등록 및 전체등록 날짜 △추가 의료교육을 받고 있는지 △성별" 등이 표시되는데, 이는 전체공개항목이라 환자를 포함 누구나 언젠든지 열람 가능.

 

ㅡ 요즘 영국 의사의 진료면허 갱신은 5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만약 의사가 재검증을 거부하면 영국 GMC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ㅡ 면허 취득이 진료할 자격이 되는지를 본다면, 면허 갱신은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한지를 보고, 여기에는 다른 항목에 더해 의사 자신의 건강상태 진술이 포함된다.

ㅡ 면허갱신제도도입 후 첫 5년간, 약 26만 건의 재검증 권고에 대해 의사 4명 중 3명꼴로 절차를 통과, 나머지는 연기 신청. 그리고 0.2%는 면허 비갱신.

나이가 70세 이상인 권고대상 의사의 면허 비갱신율은 2.2%로 다른 연령대대비 높아.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보세요.

 

 

 

추가)

2024.8.20. 기사. 일단 미국, 영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고 하니  이건 정말 여당정부든 야당정부든 반드시 할 듯. 

 

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의대 졸업 후 수련 의무화하나 - 2024.8.20 코메디닷컴

https://n.news.naver.com/article/296/0000081010?sid=102

 

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의대 졸업 후 수련 의무화하나

정부가 의사 자격과 진료 면허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

n.news.naver.com

(......) 의대 졸업 후 별도의 임상 수련 없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받아 곧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 (......)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

(......)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 "2011년경부터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도 (전공의)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

(......) 진료면허 도입 방안은 기존 의학 수련 과정 개편과 맞물려 있다. 기존 수련제도는 1년차엔 전체 진료과를 돌며 전문과를 탐색하는 '인턴' 교육과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3년간 전문 진료과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 1년차 인턴 교육 과정 대신 의대 졸업생의 추가 임상수련 교육 과정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라도 진료와 개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의대 졸업 후 의무적으로 1~2년의 임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

(......) 진료면허가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약 90% 정도의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이후에 개원하고 있어 현재와 비교한다면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 (......)

- 코메디닷컴 20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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