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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도로 '덮개공원' 불허 뉴스를 보다가 잡담

모양은 예뻐보이는데... 기존 제방 높이를 깎아서 만든다는 부분에서 일단 거부감이.. 그거 짓는 것도 돈이니 토목공학 잘 아는 사람들이 계산 열심히 해서 지었을 텐데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허의견기사

"덮개공원 안돼"…반포 등 한강변 재건축 추진에 제동 - 연합뉴스 2024-12-22

한강유역환경청 반대 의견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2043500004

 

"덮개공원 안돼"…반포 등 한강변 재건축 추진에 제동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가 환경 규제를 만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www.yna.co.kr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론기사 (서울시는 이 덮개공원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반포1단지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원하는 쪽)

'덮개공원 불허' 한강변 재건축 제동에 서울시 "공공성 충분" - 연합뉴스 2024-12-23

환경부에 "충분히 논의한 사안 논란 돼 유감…적극 협조할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3129700004

 

'덮개공원 불허' 한강변 재건축 제동에 서울시 "공공성 충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의 덮개공원 조성 계획을 환경부가 반대하는 데 대해 "이미 공공성에 대한 충분...

www.yna.co.kr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그린 그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1655011

 

반포 ‘덮개공원’ 건립 무산되나…한강청 “설치 불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조성 예정이었던 한강변 ‘덮개공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최근 반포1단지가 재건축 후

www.khan.co.kr

 

 

https://www.mk.co.kr/estate/news/2024/988162

 

“제방은 손대지 말고 재건축해야”…환경부 반대에 압구정·성수 등 4만가구 직격탄 - MK부동산

올림픽대로 상부 생태 덮개공원 최종 선정안 조감도. [사진 = 서울시]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www.mk.co.kr

 

한강청은 “올림픽도로는 한강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방으로 물길의 안정을 위한 하천의 주요 시설”이라면서 “공작물 설치는 제방을 훼손하는 등 하천 관리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세부 기준’에서도 제방 등에 영구 구조물(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서 계획한 덮개공원은 제방을 낮추는 공작물 설치”라며 “이는 하천시설을 훼손해 국가 하천 용지를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여서 허가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강청은 또 사익과 연관된 하천 점용 허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유지인 국가 하천 구역을 재건축 정비사업 용지에 포함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건 하천 관리 원칙인 공공이익 증진보다 특정 아파트에 국가 하천 용지를 제공해 국가가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매일경제신문

 

 

 

한강유역환경청의 반대이유는 

1. 법률상 하천구역 제방 위 영구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 특히 기존 제방을 낮추는 것은 더 안 돼.

2. 최소한의 설치 요건인 공공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림을 보고 생각인데, 한강변의 도로와 제방은 범람하는, 침수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되도록 놔어야 한다는 환경청 말이 일리가 있네요.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체 조감도를 보니 위치로 보나 만들겠다는 공원의 형태로 보나 누가 봐도 아파트 안마당같이 생겼네요. 환경청의 말이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접근로 그림을 보고 문득 든 궁금증.

공원이 완성된 다음, 서울시는 저기 경향신문 기사에서 보여주는, 가로세로로 점선을 그어 놓은 모든 단지내외 통로를 주민이 아닌 일반인에게 24시간 영구 개방하도록 약정받은 것인가? 또는 강변에 면한 부분을 포함해 접근로 도로까지 기부채납받은 것인가?

 

만약 확실한 소유권이나 통행권을 확보하지 않고 접근권 혹은 접근로라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리면, 완공 후에 단지 주민들이 담을 쳐서 외부인 접근을 금지하고 덮개공원을 사실상 저 지역민이 전용하려 할 우려는 없을까요? 용적률같은 혜택을 주면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더니 임대아파트 주민이 단지내 통행로를 지나지 못하게 벽치고 샛문을 만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기도 권리관계를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치안이니 환경문제니 소음이니하는 핑계를 대고는 가운데 길 하나만 투명벽쳐서 격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차단하려 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싶은데요. (만약 지금 플랜도 가운데 길 하나만 일반인 접근로라면 환경청의 불허 의견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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